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 문화재 반환 문제의 내용
가. 문화재 반출 경위
• 1905년 통감부 설치 이래, 일본 관헌의 비호 아래 골동품 상인들에 의한 도굴
• 일본 정부의 문화재 약탈
나. 양국 입장
• 우리측 입장 : 불법 수단에 의해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 중 명목과 소재가 확실한 것만을 선정, 약 3천 점 반환 요구
-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
- 통감 및 총독 등 개인에 의해 반출된 것 중 일본 국유로 귀속된 것
- 일본 정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81점
• 일본측 입장 : 한국 문화재의 반출은 합법적으로 법적 반환 의무는 없으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약간의 국유문화재 증여를 고려
다. 교섭 경위
• 제1~3차 회담 때까지 대일 재산청구권의 일부로서 반환 교섭(청구권분과위원회 내에 문화재소위원회 운영)
• 제4차 회담부터 청구권과 별도로 반환 교섭
-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시 합의에 따라 1950년 4월 16일 100점 반환(문화적 가치 희소)
- 공공박물관·도서관 등 보관 중인 489점 반환 요청
라. 합의 내용
• 반환 기간 : 1965.12.18~1966.6.18
• 반환 품목 : 도자기 90종, 고고자료 84종, 석조 미술품 2종, 도서 852종, 체신 관계 품목 20종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4.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체결대상국가: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영문 「Agreement concerning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국무회의심의: 1965년 06월 22일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조약 제181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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