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5.28. 설립되었고, 1999.1.29.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3.9.23. 고용부는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고, 이에 전교조는 10.16일 ~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 법외 노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10.24.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함으로서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한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관련 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합법화 과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안사건 제1심 서울행정법원 → 본안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법내 노조

이에 전교조는 2013.10.24.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및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11.13,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은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2013아3353 결정, 재판장 반정우, 판사 김용찬·김정환, 1차 효력정지 결정)함으로써 1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내노조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11.21. 고용노동부는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하였으나 12.26. 서울고법(제7행정부)은 항고를 기각(2013루1179 결정, 재판장 민중기, 판사 임민성·안종화)했다.

● 법외 노조

2014.6.19.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부장판사 반정우)은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 재판장 반정우, 판사 김용찬·김정환)'에서 노조 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교조는 2014.6.2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누54228) 하였다.

2014.6.30. 서울행정법원은 2013.10.24. 제기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교조는 2014.7.1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14.7.22.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 법내 노조

이에 2014.9.19.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2014아366 결정, 재판장 민중기, 판사 유헌종·김관용, 2차 효력정지 결정)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14아413 결정, 재판장 민중기, 판사 유헌종·김관용)하였다.

2014.9.30.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

2015.5.28.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결정(2013헌가21 등 결정,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을 내렸다.

● 법외 노조

2015.6.2. 대법원(제1부)는 2014.9.30. 고용노동부(장관)가 제기한 서울고법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2014무548 결정, 대법관 고영한(주심)·이인복·김용덕·김소영]하였다.

● 법내 노조

2015.11.16.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은 파기환송에 대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2015아328 결정, 재판장 김명수, 판사 여운국·권순민, 3차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다.

● 법외 노조

2016.1.21.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14.6.23. 전교조가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2014누54228 2심 본안 판결, 재판장 황병하, 판사 유헌종·김관용)을 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2016.2.1. 대법원에 상고(특별3부, 2016두32992)와 아울러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대법원 특별3부, 2016아1011, 4차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다.

☞ 전교조의 위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재판은 2019년 6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