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영문 The Second Protocol of the Agreement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조약 제179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고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청산계정의 잔액으로서 1961년 4월 22일자 교환 공문에 의하여 양 체약국 정부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4천5백7십2만9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 45,729,398.08)를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연부불의 액-매년 4백5십7만3천 아메리카합중국 불($4,573,000)

제10회의 연부불의 액-4백5십7만2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4,572,398.08)

제2조

전조의 매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는 금액에 상당한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액 및 그 해의 제공 한도액은 동조1(a)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3조

제1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액의 변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1회의 연부불을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연부불을 매년에 있어서 제1회의 지불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행한다.

제4조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전년의 10월 1일 까지에 당해 지불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단, 제1회의 지불(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여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요청은 제1조에서 언급한 매년의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요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고 또한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