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영문 First Protocol of the Agreement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조약 제177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협정 제1조1(a)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정하는 연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조

1.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

2.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의 제공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통상의 무역이 현저히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실시된다.

제3조

1.제5조1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 또는 그가 지배하는 일본국의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2.1의 계약(그의 변경을 포함함)은 (1) 협정 제1조1(a) 및 본 의정서의 규정 (2) 양 정부가 협정 제1조1(a)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행하는 약정의 규정 및 (3) 당시에 적용되는 실시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전기 기준에 합치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송부된다. 이 인증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행하여진다. 소정의 기간내에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계약은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리된다. 동 권고는 합동위원회가 동 계약을 접수한 후 30일이내에 행한다. 본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계약은 이하 "계약"이라 한다.

3.모든 계약은 그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일방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행하여 질 약정에 따라 상사중재위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회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 정부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중재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계약에 의거 실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없이 실행할 수 있다.

제4조

1.일본국 정부는 제5조 1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는 채무와 전조 4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 제공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이 지불은 일본 원으로 한다.

2.일본국은 1의 규정에 의거한 지불을 함으로써 그 지불을 행한 때에 그 지불이 된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1.대한민국 정부는 동 정부의 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함)을 일본국 내에 설치한다.

2.사절단은 협정 제1조1(a)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임무로 하며 그 임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a)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일본국 정부에의 제출

(b)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실시

(c)(b)의 계약 및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인증을 받기 위한 일본국 정부에의 송부

3.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절단의 일본국에 있어서의 사무소는 토오쿄오 및 양 정부간에서 합의하는 기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사절단 사무소의 구내 및 기록은 불가침으로 한다. 사절단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직접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 및 고정 자산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의 임무의 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절단의 소득은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이 공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산은 관세 기타 수입에 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5.사절단은 타 외국 사절단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행정상의 원조로서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것을 일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6.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절단의 장, 사절단의 상급직원 2명 및 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장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받는다.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상급직원의 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7.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상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절단의 기타 직원은 자기의 직무수행상 받는 보수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되며 또한 일본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용 재산에 대하여 관세, 기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8.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한 때 또는 동 중재 판단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제는 최후의 해결수단으로서 계약지의 관할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소송 절차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절단의 법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는 2(b)의 계약에 관하여 제소하며 또는 응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절단의 자기 사무소에 있어서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의 송달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사절단은 4 및 6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침 및 면제가 부여되나 전기 경우에 있어서 관할 재판소가 행한 최종의 재판이 사절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락된다.

9.최종의 재판 집행에 있어서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1.양 정부는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본 국민은 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동국으로부터의 출국 및 동국에 있어서의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부여된다.

3.일본국의 국민 및 법인은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4.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재수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5.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도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의 수송 및 보험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6.본조의 규정은 협정 제1조1(b)에 정하는 차관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본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타의 세목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