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Ⅰ)」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영문 Agreed Minutes(I) o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서명일 1965년 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조약 제173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1.협정 제1조1에 관하여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협정 제2조에 관하여

(a)"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특별조치"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처하여 1945년 8월 15일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랜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c)"거주한"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한 기간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d)"통상의 접촉"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 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 귀환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거래 등,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하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동조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 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후 1947년 8월 15일전에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h)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조 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중에서 선정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제1의정서 제2조1에 관하여

(a)대한민국 대표는 협정 제1조1의 규정에 의거한 제공 또는 차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일본국 정부가 1억5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15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무기 및 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제1의정서 제2조2에 관하여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는 경우라 함은 당해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1.특히 높은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 및

2.동등한 품질의 일본국의 생산물에 의하여 대치할 수 있는 수입품 또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수입기계부분품의 구입에 있어서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하여

(a)동조 1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는 계약의 체결이 일본국내에서 행하여진다는 것 및 이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서명을 의미하며,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입찰, 공고,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조달청)가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동조 2의 계약으로서 수송, 보험 또는 검사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지불이 제1의정서에 따라서 행하여지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용역이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7.제1의정서 제6조4에 관하여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가공은 제외함) 또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기타의 처리가 가하여진 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동조 4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관하여

(a)동 교환공문 2(b)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사업계획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b)동 교환공문 2(c)의 차관이행의 일이라 함은 일본측의 수출자와 대한민국측의 수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일본측의 수출자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고, 동 기금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정에 차기하는 일자임이 확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