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1965년 6월 22일 동경 일본수상 관저에서 한국 정부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정부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됐다.

▲ 1965년 6월 22일 동경 일본수상 관저에서 한국 정부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정부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됐다.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는 위의 「한일기본조약」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약칭 '한일기본조약')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영문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국무회의심의 1965년 06월 22일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 (조약 제163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金東祚)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국 수석대표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영문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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