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대표 및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ⅱ)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경우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이러한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구성 및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b)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그 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ⅰ) 그 자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ⅱ) 그 자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 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ⅰ)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사짐 및 직업 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한다.

(ⅱ)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세대당 1만 아메리카합중국 불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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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기록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