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 대일 청구권자금(10년간 분할제공 총 5억 달러 = 1,800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1,332억원)

무상 3억 달러(1,080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799억2천만원☜ 협정 효력발생일(1965.12.18)로부터 10년간 분할제공

- 이 무상자금 금액 중에서 협정 당시 우리나라의 일본국에 대한 채무(1961년까지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

 4,573만 달러(정확히는 

4,572만 9,308.08달러;

 164억 6,280만 엔)를 같은 기간(10년간 분할변제)에 걸쳐 무이자로 상계(相計)하도록 하였다. ☞ 상계 후 금액: 2억 5,427만 달러(915억 3,720만엔)

▸정부차관 2억 달러(720억 원엔; 65년 당시 환율로 519억4,800만원) ☜ 금리 연 3.5%, 7년 거치 13년 상환(7년 거치 포함 20년) → 10년간에 걸쳐 2억불 상당의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공공차관으로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연리 3.5%으로 제공하기로 함.

※ 10년간에 3억달러(1080억엔) 무상공여, 2억달러(720억엔)의 유상급부. 민간차관 3억달러(1080억엔)

■ 

민간 신용 제공 

3억 달러(1,080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479억5,200만원이상

• 민간 상업차관 

1억 8천만 달러(648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799억2천만원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우선 배정

▸어업협력기금 9천만 달러(324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239억7,600만원낙후된 수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어업 장비, 기자재 및 그 생산시설과 수산가공설비 도입

▸선박도입자금 3천만 달러(108억 엔; 65년 당시 환율로 79억9,200만원중형 수송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및 긴급을 요하는 선박 도입

 청구권자금의 연차별 사용 내역 (단위: 천 달러, %)

청구권자금의 연차별 사용 내역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약 '한일청구권협정')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영문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국무회의심의 1965년 06월 22일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5년 12월 18일(조약 제172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