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79조, 제89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사면특별사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 실효 등의 사유를 통보 받게 되면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전과기록 관리 주체 :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역대·현직 대통령별 사면권 행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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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

▸1948년 9월 27일 정부수립 기념: 일반사면 실시 일반감형 실시 일반복권 실시

▸1950년 12월 28일 무제: 일반사면 실시

▸1951년 1월 1일 환도신념 기념: 특별사면 1901명 특별감형 1259명

▸1951년 10월 17일 무제: 특별감형 1명

▸1952년 3월 1일 무제: 특별사면 3616명 특별감형 2218명

▸195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일반감형 실시 특별감형 3227명

▸1953년 12월 31일 신년 기념: 특별사면 1467명 특별감형 763명

▸1954년 12월 17일 무제: 특별감형 2명

▸195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별감형 2명

▸1955년 1월 1일 신년 기념: 특별사면 31명(14) 특별감형 49명(40)

▸1955년 3월 25일 대통령 제80회 탄신 기념: 특별사면 20명

▸1956년 1월 1일 신년 기념: 특별사면 1155명 특별감형 1062명

▸1956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1140명 특별감형 649명

▸1960년 1월 1일 신년 기념: 특별사면 14명

▸1960년 6월 25일 무제: 특별사면 6명

● 윤보선 대통령

▸1960년 10월 1일 신정부수립 경축 기념: 특별사면 3215명 특별감형 11214명

● 박정희 대통령

▸1960년 8월 6일 516혁명 기념: 일반사면 실시

▸1960년 7월 17일 제헌절 기념: 특별사면 77명(42)

▸196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4051명 특별감형 7088명

▸1962년 3월 15일 무제: 특별복권 14명(8)

▸1962년 4월 19일 419기념 학생사범: 특별사면 65명(11) 특별감형 7명(1)

▸1962년 5월 16일 516혁명 기념: 일반사면 실시 특별사면 13158명(2284) 특별감형 8752명(1178) 일반복권 실시 ■ 절도죄 사면 3074명 감형 1919명, 상해 및 폭행죄 사면 1919명 감형 862명 강도살인 5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면 10명 감형 95명 특별조치령 위반 사면 32명 감형 418명

▸1962년 8월 15일 제17대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399명(130) 특별감형 151명(58)

▸1963년 5월 16일 516혁명 제2주년 기념: 특별사면 72명(5) 특별감형 41명(12)

▸1963년 8월 15일 제18회 광복절 기념: 일반사면 실시 특별사면 17명 일반복권 실시

▸1963년 12월 16일 민정이양 기념: 일반사면 실시 특별사면 94명(11) 특별복권 16명(3)

▸1964년 5월 16일 516혁명 제3주년 기념: 특별사면 11명(1) 특별감형 80명(24)

▸1965년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특별사면 37(8)명 특별감형 19명

▸1967년 7월 1일 제6회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감형 1476명

▸1969년 8월 15일 제24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795명(53) 특별감형 1748명(808)

▸1970년 8월 15일 제2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308명(20) 특별감형 3267명(434)

▸1970년 12월 25일 무제: 특별사면 73명(10)

▸1971년 7월1일 제7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324명 특별감형 3987명

▸1971년 10월 1일 무제: 특별사면 4명(4) 특별감형 26명(26)

▸1972년 10월 1일 무제: 특별사면 7명(7) 특별감형 20명(22)

▸1972년 12년 27일 제9대 대통령취임 유신헌법 공포시행: 특별사면 1203명(17) 특별감형 5017명(444)

▸1973년 2월 9일 무제: 특별복권 1명

▸1973년 8월 15일 무제: 특별사면 9명(9) 특별감형 2명(2)

▸1977년3월 1일 삼일절 기념: 특별복권 2명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988명(82) 특별감형 3087명(1202) 일반복권 실시

▸197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별복권 1명

●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1979년 12월 23일 제10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561명(28) 특별감형 31명(31)

▸1980년 2월 29일 무제: 특별복권 116명 일반복권 575명

● 전두환 대통령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516명

▸1980년 11월 20일 무제: 특별사면 2명

▸1981년 1월 23일 무제: 특별감형 12명

▸1981년 1월 31일 [1980년 12월 29일] 이전 징계 공무원 징계사면(일반사면): 131000

▸1981년 3월3일 제12대 대통령(전두환) 취임 기념: 특별사면 2417 특별감형 646 특별복권 167

▸1981년 4월 3일 무제: 특별사면 58 특별감형 23 특별복권 2

▸1981년 5월 11일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사면 60 특별복권 5

▸1981년8월 15일 제36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62 특별감형 4

▸1982년 1월 1일 무제: 특별사면 11

▸1982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1419 특별감형 545 특별복권 238

▸1983년 3월 15일 무제: 특별감형 2

▸1983년 8월 12일 제38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77 특별감형 10 특별복권 551

▸1983년 12월 23일 성탄절 기념: 특별사면 36 특별복권 142

▸1984년 8월 14일 제39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43 특별감형 2 특별복권 671

▸1984년 10월 2일 개천절 기념: 특별감형 177

▸1985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 제4주년 기념: 특별사면 1615 특별감형 512

▸1985년 8월 15일 제4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감형 4

▸1987년 7월 10일 7.1 대통령 담화 관련: 특별사면 1934 특별복권 401

● 노태우 대통령

▸1988년 2월 27일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 4,548명 특별감형 835명 특별복권 992명

▸1988년 12월 21일 11.26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특별사면 1268명 특별감형 96명 특별복권 365명

▸1990년 4월 12일 무제: 특별사면 1명

▸1991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 914명 특별감형 565명

▸1991년 5월 25일 무제: 특별감형 30명

▸1991년 12월 24일 무제: 특별사면 4명 특별복권 1명 ■ 민중당 이재오(46) 사무총장, 수원갑 지구당 이판돌(42) 위원장, 정선지구당 정운환(28) 위원장과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서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김용래(39), 민주당 이길재(5) 대외협력위원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했다.

▸1992년 12월 24일 무제: 특별사면 11명 특별감형 1명 특별복권 12명 ■ 전 교통부장관 차규헌씨(63)와 전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전경환씨(50), 전 건설부장관 김종호(66)·전 청와대 비서관 이학봉(54)·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재명(61)·이창석(4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유준석(45.전전 대통령의 동서), 전 서울시장 염보현(60)·전서울시교육감최렬곤(62)·전기환(63·전전통령의 형)·황흥식(41.전경환씨 동서)·홍순두(51)·전우환(59·전전대통렴의 사촌동생)·이규승(73.전전대통렴의 처삼촌)·김영도(56.전전대통렴의 조카)·김정노(64·전치안본부 통신부장)·정장희(51.전새마을본부 경리부장)·류시정(63)·황인모(48), 이원배전원(60)과 전청와대 비서관 장병조(54)· 이태섭전의원(53)·박재규 전의원(46),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임수경(24) 문규현신부(43) 감형

● 김영삼 대통령

▸1993년 3월 6일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36,850명 특별감형 1,076명 특별복권 2,987명: 문익환 목사를 특별 가석방하고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간첩 등 공안사범 5천800여명을 대거 사면·복권

▸1993년 5월 28일 무제: 특별사면 81명

▸1993년 12월 24일: 특별사면 163명 특별복권 24명

▸1995년 제5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1,587명 특별감형 426명 특별복권 528명 ■ 일반 형사범 2314명, 공안사범 855명 등 3169명 특별사면 ■ 사면 1269명(잔형면제 1242명 형선고실효 27명), 감형 426명 복권 528명, 사면복권 318명, 형집행정지 3명, 가석방 625명

▸1995년 12월 2일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 2585000명 징계사면 10000명

▸1996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사면 23명 특별감형 1명

▸1996년 8월 15일 제5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6명 특별복권 5명

▸1997년 10월 3일 개천절 기념: 특별사면 15명 특별복권 8명

▸1997년 12월 22일 무제: 특별사면 25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임기 말 전격 특별사면·복권

● 김대중 대통령

▸1998년 사상 최대인 552만7천여명에 대해 외환위기에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을 '나라 살리기'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사면

▸1998년 3월 13일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32739명 특별감형 1258명 특별복권 806명 징계사면 166334명

▸1998년 8월 15일 건국 50주년 경축 기념: 특별사면 3424명 특별감형 13명 특별복권 1402명

▸199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6208명 특별감형 12명 특별복권 1088명

▸1958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1)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준법서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잔형집행 면제로 석방, 집행유예중 마약투약 혐의로 벌금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 교도소에서 치료감호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은 1997년 2월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형선고 실효,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임수경, 임종석, 서경원, 황석영, 작고한 문익환 목사 등은 복권하고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 자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2000여명을 석방하고 이들과의 형평 성을 고려해 벌금중 일부를 내고 이미 석방된 7000여명에게 벌금잔액 면제

▸1999년 8월 15일 제54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828명 특별감형 7명 특별복권 256명 징계사면 31명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신년 은전 조치: 형집행정지, 금융제재해지 등 495697명

▸2000년 8월 15일 제5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27029명 특별감형 810명 특별복권 525명

▸2002년 7월 10일 월드컵 경추(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약 481만명)

▸2002년 12월 31일: 특별사면 93명 특별감형 4명 특별복권 25명

● 노무현 대통령

▸2003년 4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992명 특별복권 432명

▸2003년 8월 15일제58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23780명 특별감형 675명 특별복권 170명 징계사면 125164명

▸2004년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63명 특별감형 6명 징계사면 283명 '정치적 화합' 기조 속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특별사면

▸2005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25명 특별복권 6명 -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 경제인 30명 특별사면

▸2005년 8월 15일 제6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12043명 특별감형 567명 특별복권 1483명

▸2006년 8월 15일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96명 특별감형 19명 특별복권 27명 ■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사면한 데 이어 2007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로 사면

▸2007년 2월 12일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특별사면 146명 특별감형 12명 특별복권 276명

▸2008년 1월 1일 무제: 특별사면 43 특별감형 14 특별복권 18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한화갑 전 의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한 것이 2015년 정치권에서 논란

● 이명박 대통령

▸2008년 6월 4일 새정부 출범 100일 기념: 특별사면 119명 특별감형 31명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건국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10198명 특별감형 178명 특별복권 1951명 징계사면 328335명

▸2009년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특별사면 1947명 특별감형 375명 특별복권 7145명 ■ 살인죄 267명과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포함하여 살인범 320명 등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9467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했다.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 1명 서울고등법원 김창석 판사애 의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10년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72명 특별감형 15명 특별복권 2406명 징계사면 5685명

▸2012년 1월 12일: 특별사면 595명 특별감형 185명 특별복권 165명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 34명 특별감형 3명 특별복권 18명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에 대한 설 특사를 형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 2013년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에게 잔형 집행을 면제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1월 29일: 특별사면 5812명 특별감형 113

▸2015년 8월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6280명 특별감형 246명 특별복권 1명

▸200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4612명 특별감형 261명 특별복권 3명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12월 29일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재판 진행중 1명 제외),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1명 (정봉주 등 사건)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사면의 종류

I.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말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형을 선고 받은 자: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란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이제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2)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공소권이 상실됨(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함).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도록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해당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특정한 죄를 범한자 전부에게 적용)으로 그 형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 일반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중인 자인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고(「형사소송법」 제326조), 기소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일반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즉 두 곳의 전과가 삭제된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자는 앞서 두 곳의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게 되지만은 또 하나의 전과기록인 경찰청에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보관된다.


II. 특별사면 :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말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형의 집행이 면제됨(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로 다시 나누게 된다.

1.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형이 집행중에 있는 사람(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남은 잔여형기를 면제해 석방시켜주는 처분이다.
이외에도 구분되는 것이 가석방자(수형인), 형집행정지(피고인)가 있다.

※ 가석방 (「형법」 제72~76조)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70~471조의2)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이상인 때, 잉태후 6월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 (형의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의 경우에는 형의시효가 정지됨)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 보석 (「형사소송법」 제94조~제100조의2)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임의적 보석 : 법원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 보석 조건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형집형면제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선거권.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형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받는다. 따라서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전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2.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기록이 없어진다.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추징금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내야한다.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박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추징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5.14. 선고 97모14 결정)

※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서(별지 제38호서식)」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집행유예자에 대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인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공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을 위해 별도의 복권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실무상 특별복권도 함께 단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고(공무담임권), 투표할 권리(선거권)와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집행유예자에 대한 공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즉 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2.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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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유예(「형법」 제62~65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즉 3년이 경과하여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즉 3년이 경과하여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의 선고유예(「형법」 제59~6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즉 두 곳의 전과가 삭제된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자는 앞서 두 곳의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게 되지만은 또 하나의 전과기록인 경찰청에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보관된다.

※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범죄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징역형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기재되고, 형이 실효되면 여기에서는 기록이 삭제되나, 벌금형 이상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

※ 수사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니다.


※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특정인에게만 적용)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행위로서 특사(特赦)라고도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이 있은 다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정치인·기업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면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인명피해 뺑소니, 차량 이용 범죄, 보복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 허위·부정 운전면허 취득, 차량이용 강도 및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범죄,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외) · 면허정지(정지처분 집행 면제)·면허취소(면허 취소처분 진행 중인 자는 취소처분 면제, 면허취소로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대상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운전면허 벌점(벌점 삭제) 등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에 대하여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만이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단행 할 수 없게 된다. 특별사면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박 대통령은 재판이 확정되어야만(관련 사안 재판 모두) 가능하게 된다.

 

 

☞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가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아래 3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해야 함)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 계산서 
3. 범죄의 정상, 사건 본인의 성행,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상신 신청의 기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며, 검찰총장은 이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면장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사면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면장 부여의 촉탁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고, 촉탁 받은 검사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면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면의 판결원본에의 부기

사면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III.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말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함.

2)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함(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가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아래 3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해야 함)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 계산서
3. 범죄의 정상, 사건 본인의 성행,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상신 신청의 기각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며, 검찰총장은 이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형장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감형장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감형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감형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감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형장 부여의 촉탁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형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고, 촉탁 받은 검사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감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감형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형의 판결원본에의 부기

감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IV.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대한 복권을 말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함.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복권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가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아래 3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해야 함)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함)할 수 있고(* 상신의 신청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법무부장관은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복권」이 있을 경우에는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폐기한다. ☞ 즉, 두 곳의 전과가 삭제된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자는 앞서 두 곳의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게 되지만은 또 하나의 전과기록인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남게 된다. 복권(復權)은 자격상실·자격정지가 된 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형의 경중에서는 벌금형 위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

 상신 신청의 기각

법무부장관은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며, 검찰총장은 이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복권장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복권장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복권장 부여의 촉탁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고, 촉탁 받은 검사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면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권의 판결원본에의 부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고,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V.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 (사면법 제7조)

1)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음.
2)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할 수 있음.
3) 형 집행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사면법」 제10조의2)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 시기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주의: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2항). 장래에 한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형 선고로 인해 파생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해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국외이송 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

○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사면·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사면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 「군사법원법」에 의한 「면소의 판결」 등

○ 면소의 판결: 사면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81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서 판결 후 사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414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제442조)

○ 비약적 상고: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후 사면이 있을 때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제443조). 단,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에 의한 「면소의 판결」 등

○ 면소의 판결: 사면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2호)

※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시키는데 그치므로 면소판결 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여기의 면소판결은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만을 의미한다. 이에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일반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사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3.13.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2.2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특별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2.11.선고 99도2983]

○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원심(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서 판결 후 사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414조)
○ 비약적 상고: 원심판결이 있은 후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2조)
○ 판결 후 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 사면에 대한 경합범·상소 등 관련

○ 경합범과 사면: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형법」 제39조)
○ 사면의 항소·상고이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 사면과 비약적상고: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 5.18 희생자 및 가해자에 대한 사면 등(「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수용자에 대한 석방·석방시기 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24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9조)

수용자(또는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하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하고,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하며,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고,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처분결과통지등)

◼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

◼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군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처분결과통지등)

◼ 검칠관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군검찰사건사무규칙」 제79조 불기소처분)

◼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에는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하고,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집행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7조 형집행불능결정). 

형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을 한 후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은 때에는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5조 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 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특별사면 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 사형집행구신, 제13조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 검찰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사·결정(조정)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조정된 벌과금 등에 관하여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게 되는데,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형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검찰국) 

◼ 국방부에는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두게 되는데, 법무관리관은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방부 차관을 보좌한다.(「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법무관리관)

■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사면, 감형, 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과기록 등 관련 글>
▸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