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17.)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사건 2004코3)
【판결 선고일】 2004.9.22.
【청구인】 김대중
【대리인】법무법인 한강(담당변호사 최재천·홍영균)
【검사】 조욱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재노1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금 94,9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구금과 유죄판결
(1) 1979. 10. 26. 발생한 소위 10. 26. 사태로 인하여 다음 날인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이 1980. 5. 17. 2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대비상계엄령이 실시될 무렵인 1980. 5. 17. 23:30경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들에 의하여 다음 날 00:15경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강제 연행되어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1980. 7. 9.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날 구속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청구인은 1980. 9. 17.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 제38호)에서 내란음모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0. 11. 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 제17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81. 1. 23. 대법원(80도2756호)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1982. 12. 22.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사건과 무죄판결
한편, 청구인이 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 11. 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3재노1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9. 원심판결인 위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1987. 7. 10.경 그 범죄사실에 대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각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4. 2. 6.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980. 5. 18.부터 1982. 12. 22.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되었고(청구인이 1980. 5. 18.부터 1980. 7. 8.까지 구금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금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위 무죄판결 확정시인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대전 전 대통령. 2004. 2. 6. 기준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한 94,900,000원(=100,000원×949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수일 판사 정창호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pdf
<심금별 판결>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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