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17.)

■ 【제3심】 대법원 판결 (80도2756 내란음모 등)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다. 계엄법위반 교사, 라. 국가보안법 위반, 마. 반공법 위반, 바. 외국환관리법 위반

【판결선고일】 1981.1.23.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제176 판결

【피고인·상고인】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표, 송기원, 설훈

【변호인】

김대중 변호사 김동정·박영호·허경만, 문익환 변호사(국선) 신호영, 이문영 변호사(국선) 김숙현, 예춘호 변호사 김동정·박영호,·허경만, 고은태 변호사 허경만, 김상현 변호사 김수룡, 이신범 변호사 강대헌·김항석, 조성우 변호사 강대헌, 이해찬 변호사 김동정·박영호, 이석표 변호사 강대헌, 송기원 변호사(국선) 신호영, 설훈 변호사 김동정·박영호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표, 송기원, 설훈들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 일수 중 7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김상현, 조성우, 설훈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첫째, 사실인정, 법률적용 등에 관하여,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그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논지중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것, 국헌문란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 범의가 없었다는 것, 위법성 및 그 인식이 없었다는 것들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군법회의 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사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 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지원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이 본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요( 본원 1978.6.13.선고 78도756 판결 및 그 사실 심인 서울고등법원 1978.3.9.선고 77노1985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0.28.선고 77고학465 판결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1967.7.25.선고 67도734 판결, 1968.3.5.선고 66도1056 판결, 1972.4.20.선고 71도2277 판결, 1977.2.22.선고 72도2265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본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도 없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본원 1975.4.8.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판시의 내란음모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있지 않다거나 판결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없고, 원심이 본 건 내란음모사실을 조사 심리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수괴가 누구인지 폭동을 지휘한자 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할자 등을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원심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는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과오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pdf

<심금별 판결>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