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17.)

【제2심】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 (80고군형항 제176호 내란음모 등)

【사건명】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계엄법위반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판결선고일】 1980.11.3.

【원판결】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형공 제38호 1980.9.17. 판결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표, 송기원, 설훈, 심재철, 서남동, 김종완, 한승헌, 이해동, 김윤식, 한완상, 유인호, 송건호, 이호철, 이택돈, 김녹영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송건호, 동 유인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문익환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한승헌, 동 김녹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윤식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 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식, 동 이택돈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녹영에 대하여는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이문영, 동 예춘호, 동 고은태, 동 김상현, 동 이신범, 동 조성우 동 이해찬, 동 이석표, 동 송기원, 동 설훈, 동 심재철, 동 서남동, 동 김종완, 동 이해동, 동 한완상, 동 이호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문영에 대한 상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판단

(가) 피고인 김대중을 위한 변호인들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 중,

첫째 요지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라고 약칭함)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이는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동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의 결성에 관여하였다는 1973.8.4.경에는 한민통 일본본부의 인적구성, 정관, 행동강령 및 목표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발기인 대회도 갖지 않았으므로 가사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의 소위는 그 구성죄의 예비, 음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나 동 피고인은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을 예비, 음모하던 단계에서 강제귀국 당함으로써 타의에 의해 그 결성이 중지되었고, 그후 결성된 한민통 일본본부는 동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그 무렵 동 피고인은 연금된 상태에 있어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에 참여한 공모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아무런 증거없이 동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한민통 일본본부 발기인 대회선언문, 민족시보,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 들에 대한 성분분석표, 한민통 일본본부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영사증명서 및 그 외의 여러 증거들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인 윤효동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 윤효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윤효동의 자필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한민통 일본본부 주요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동 본부 부의장인 김재화는 "조총련"과 공동으로 한일회담 및 월남파병을 반대한 자, 동 정재준은 반국가 단체인 소위 재일 "베트콩"파 조직자금 지원자로서 반국가활동 및 재일 거류민단 파괴공작을 주도하고 7·4공동성명 이후 조청련 동경본부 위원장인 한익수와 연계되어 활동한 자, 동 본부 상임고문 배동호는 조총련과 야합,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베트콩파 단체들을 규합 민단파괴활동을 주도한 자, 동 본부 사무총장인 조활준, 동 국제국장인 김종충 등은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민단조직을 파괴하고 북괴 선전활동을 하다가 민단에서 축출된 베트콩파 일원이며, 동 조직국장인 곽동의는 당시 북괴간첩 윤효동에 의해 포섭되어 반국가활동을 주동하던 자들로서 이들은 7·4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8·15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신년하례 행사 등을 위 조총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등으로서 반국가단체들과 연계되어 활동하여 왔던 자들이고, 한민통 일본본부의 기관지로 사용된 "민족시보"에 "조국통일의 전망"이라는 제하의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개정된 북괴 헌법 전문을 게재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선전하거나 그 정치노선을 찬양하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에 북괴 김일성 사진과 연설내용을 게재하는 등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고, 민단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시책을 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및 위 "민족시보"가 계속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구성원, 기관지 및 활동상황 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민통 일본본부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지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전적 명분에 불과하고 그 내부의 진정한 목표는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함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심판관 소장 류근환, 심판관 준장 백영기, 법무사 중령 장동완, 법무사 중령 김진흥, 법무사 중령 김익하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pdf

<심금별 판결>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