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과정》

◆ 일본에서의 재판

▶ 제1심 오사카지방재판소(2001.3.27. 청구기각, 원고 패소)

▶ 제2심 오사카고등재판소(大阪高等裁判所) 항소(2002.11.19. 항소기각)

▶ 제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상고( 2003.10.9.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 한국에서의 재판

▶1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

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

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

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

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

■ 여운택, 신천수의 일본재판

① 제1심 오사카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 

1997.12.24.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지급·불법행위에 대해 각 약 1900만 엔(당시 환율 2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1.3.27. 청구기각, 원고 패소)

원고들은1943년 평양에서 일본제철의 노무자 모집에 응하여 일본으로 갔다. "훈련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면  조선내 제철소에 취직할 수 있다"고 말해졌지만, 오사카제철소 도착 후는 군대식 규율하에 기술습득과 관계없는 위험한 중노동을 강요당했고, 원고 중 1명은 도망을 기도하다 실패해서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오사카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조선 청진에 끌려가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까지 건설 기초 공사에 종사했다. 국제법, 불법행위, 안전배려의무 등에 의해 사죄문 교부, 미지급 임금 또는 상당액의 배상 및 위자료로 각 약 1900만 엔(당시 환율 2억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1년 12월5일 신천수가 오사카 제철소에서 한 노동은 위법한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내용은 이러하다.

“원고들의 노동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사전 설명과는 달리 매우 열악했다. 구체적인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일부만 지급받거나 강제로 저금했다. 일본제철의 감시하에 노무에서의 이탈도 거의 불가능했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 환경하에서 가혹하고 지극히 위험한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종사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일본은 1946.8.15.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1946.10.19.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시행했다. 구 일본제철의 회계는 이 법에 따라 1946.8.11.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계정’과 ‘구계정’으로 분리되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舊) 일본제철’과 ‘2001년 당시 '신(新) 일본제철은 별개의 회사이고, 구 일본제철의 채무가 지금의 일본제철에 승계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② 제2심 오사카고등재판소(大阪高等裁判所) 항소(2002.11.19. 항소기각)

③ 제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상고( 2003.10.9.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 국내재판

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5가합16473

■ 원고 :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이종철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임종인, 오재창, 박세경, 지기룡, 윤치환, 전해철, 윤중현, 김미경, 최윤수, 김진국, 양태훈, 좌진수, 박재형, 장영석, 서진권

■ 피고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新日本製鐵株式會社) 대표이사 삼촌명부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주한일, 박종욱, 김용갑

○ 2005.2.28.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 접수 - 청구금액 : 원고 각 1억원

○ 변론종결일 : 2008.3.6.

○ 판결선고일 : 2008.4.3. (청구기각, 원고 패소)

○ 판결도달일 : 2008.4.11.

○ 항소인 : 원고(항소일 2008.4.24.)

- 원고 여운택, 신천수에 대해서는 위 일본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인 이춘식, 김규수, 이종철에 대해서는 청구권 시효 소멸로 인해 청구를 기각 함.

■ 사건 내용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4.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5.5.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 1942.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관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 1944.10.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 일본에서 소송의 경과

원고1 : 여운택 원고2 : 신천수 원고3 : 이춘식 원고4 : 이종철 원고5 : 김규수

원고1, 원고2는 1997.12.24.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에 대하여 임금지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3.27.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002.11.19. 항소기각되고, 위 판결은 2003.10.9. 확정되었다.

○ 미불임금의 공탁

☞ 구 일본제철은 1947.3.18. 오사카공탁소에 원고 여운택을 피공탁자로 하여 급료 50.52엔, 예저금(預貯金) 445엔 합계 495.52엔을, 같은 날 오사카공탁소에 원고 신천수를 피공탁자로 하여 급료 57.44엔, 예저금(預貯金) 410엔 합계 467.44엔을, 1946.경 원고 이춘식을 피공탁자로 하여 예저금 23.80엔을, 1946.경 원고 김규수를 피공탁자로 하여 급료 40엔, 퇴직수당 10.20엔 합계 50.20엔을 각 공탁하였다.

②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8나49129 항소기각

■ 원고(항소인) :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 피고(피항소인)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新日本製鐵株式會社) 대표이사 무네오카 쇼지(宗間正二)

- 일본국 동경도 천대전구 대수정 2정목 6번 3호(日本國東京都千代田區大手町2丁目6番 3號)

▸청구금액 : 원고 각 1억원

○ 항소기록 접수일 : 2008.6.13.

○ 변론종결일 : 2009.5.28.

○ 판결선고일 : 2009.7.16. (항소기각)

○ 판결도달일 : 2009.7.23. 

○ 항소인 : 원고(항소일 2009.8.5.)

- 2심 판결은 1심 판결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응급조치법등이 국제법 질서 또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2회사는 일본 정부에서 제정·시행한 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구일본제철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추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③ 제3심 대법원 민사1부 2008나49129 파기환송

■ 원고(상고인) :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 피고(피상고인)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무네오카 쇼지

○ 상고소송기록 접수일 : 2009.9.3.

○ 상고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당사자에 발송일 : 2009.9.5. 

○ 판결선고일 : 2012.5.24. (파기환송)

○ 판결도달일 : 2012.5.30

④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2012나44947

■ 원고(항소인) :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 피고(피항소인)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무네오카 쇼지 

○ 청구금액 : 원고 각 1억원

○ 소송기록(환송판결정본 첨부) 접수일 : 2012.6.15.

○ 변론종결일 : 2013.6.19.

○ 판결선고일 : 2013.7.10. (원고 일부승 ☞ 원고 각 1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 판결도달일 : 2013.7.22.

○ 재상고인 : 피고(상고일 2013.7.30.)

⑤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 대법원 민사2부 2013다61381 상고기각

■ 원고(피상고인) : 여운택(2013.12. 사망), 신천수(2014.10. 사망), 이춘식, 김규수(2018.6. 사망)

■ 피고(상고인)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토모노 히로시 

○ 재상고소송기록 접수일 : 2013.8.9.

○ 재상고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당사자에 발송일 : 2013.8.13. 

○ 판결선고일 : 2018.10.30. (상고기각 ☞ 원심 1억원 지급 판결 확정)

○ 판결도달일 : 2018.11.2.

[판결 결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징용자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이 사안에서

피징용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러 점등에 비추어, 피징용자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급별 판결 및 관련 글>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피고] 신일철주금(개명 일본제철)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