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총 형량 : 32년형 (아래 ■ - 1, ■ - 2, ■ - 3 합계)

■ - 1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

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 형제번호 : 2018형제10587

▪ 공소장 접수일 : 2018.02.01.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28.) ▶ 공판기일 시작(2018.04.19.)

▪ 선고일 : 2018.07.20. ☞ 징역 2년

▪ 검사 박경택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

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 형제번호 2018.08.07.

▪ 선고일 : 2018.11.21. 항소기각판결(변론) ☞ 징역 2년(확정)

■ -2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20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형제번호 : 2017형제10483

▪ 공소장 접수일 : 2018.01.04.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12.) ▶ 공판기일 시작(2018.04.24.)

▪ 선고일 : 2018.07.20. ☞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 검사 김가람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8노2150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형제번호 : 2017형제104835

▪ 접수일 : 2018.08.07.

▪ 선고일 : 2019.07.25. ☞ 징역 5년(1심 징역 6년에서 감형). 추징금 27억원

▪ 검사 이영준 상고(2019.07.29.)

◆ 제3심 대법원

<2019.080.6. 현재> 기록 미송부(대법원 미접수)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신동빈 등 관련 재판진행 상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관련 :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신동빈·정호성(이하)

■ - 3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 위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함

2017고합184 ☞ 사건번호 2017고합364-1(분리)

▪ 2017고합184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7고합184 사건의 최서원과 신동빈은 다시 분리하여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함(* 아래 참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4.06.) :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 2018.04.11.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 2018.04.13. 박근령 항소장 제출

▸ 2018.04.16.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 기록 2018.04.20. 항소법원으로 송부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8.24.)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 2018.08.29.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 기록 2018.09.12. 상고법원으로 송부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4303) 재판 진행중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박근혜 대통령

■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18 (재배당후 사건 |이 사건은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5.1. 병합됨)

2017고단2604 (재배당전 사건)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1282 (2016고합1288 사건을 2016.12.28. 병합함 |이 사건은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11.8. 병합됨) 

2016고합1288 (재배당후 사건 | 2016고합1282 사건에 2016.12.28. 병합됨)

2016고단8890 (재배당전 사건)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6고합128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64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85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92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7 신청사건

1.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017고합184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병합함|이 사건은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12.11. 병합됨)

2017고합364 (2017고합184 사건에 2017.05.25. 병합됨)

▸ 2017고합364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2017고합184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3. 신동빈 뇌물공여

↓ 위  ②  사건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함

2016고합1202

사건 : 2016고합1202-1(분리)·1288-1(병합·분리)2017고합184(병합)·185(병합)·364(병합·분리)·418-1(병합·분리)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

 4. 신동빈 뇌물공여

 2016고합120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289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보22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보23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91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918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5221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523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70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442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5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58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472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47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9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9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999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000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415 신청사건

 판결 결과 (선고일 2017.11.15.)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정호성은 이 2016고합1202 재판에서 2017.11.15. 단독선고된 후, 제2심 서울고법 쌍방항소 제기, 2018.02.01. 항소기각판결(2017노3551)에 불복, 2018.02.8.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04.26. 상고기각판결(2018도2624)로 형이 확정됨.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2.13.)

▸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723)

 2018노72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134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6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9 신청사건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심 대법원에 2018.08.28 쌍방상고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심 대법원에 2018.08.28 쌍방상고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8노723 사건의 신동빈만 다시 분리하여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아래 신동빈 재판진행 참고)

  판결 결과 (선고일 2018.8.24.)

▸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

▸ 안종범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3792) ☜ 재판 진행중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신동빈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 이 사건은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됨)

( ☞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2017고합184 (* 이 사건의 최서원·신동빈은 분리되어 2017.12.1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2017고합364 (* 이 사건은 2017.05.25. 위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됨)

( ☞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쌍방항소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3. 신동빈 뇌물공여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쌍방항

② 2017고합418 (* 재배당전사건 2017고단2604|* 이 사건은 2017.05.0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 씽방항소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1.21. 씽방항소

③ 2016고합1282 (* 이 사건의 최서원은 분리되어 2017.11.08.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2016고합1288 (* 재배당전사건 2016고단8890|* 이 사건은 2016.12.28. 위 2016고합1282 사건에 병합됨)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6.12.12. 씽방항소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6.12.12. 씽방항소

2016고합128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64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85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92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7 신청사건

1.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징역 2년 6개월)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2.11. 피고인항소

2.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징역 3년)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2.08. 씽방항소

◇ 2심 서울고등법원(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02 선고(2018.06.01.)

–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김종 형량 그대로 유지

◇ 3심 대법원(대법원 제1부) 2018도9809 ☜ 재판 진행중

3.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 위  2017고합184 사건에서 최서원·신동빈은 분리 2017.12.1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위 ② 2017고합418 사건은 2017.05.0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위  2016고합1282 사건에서 최서원은 분리되어 2017.11.08.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2016고합1202 (* 이 1심 사건의 제2심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2018노723)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

▷ 2017.11.15. 선고(징역 1년 6개)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1.21. 씽방항소

2018.04.26 상고기각판결

※ 정호성은 이 2016고합1202 재판에서 2017.11.15. 단독선고된 후, 제2심 서울고법 쌍방항소 제기, 2018.02.01. 항소기각판결(2017노3551)에 불복, 2018.02.8.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04.26. 상고기각판결(2018도2624)로 형이 확정됨. 

4. 신동빈 뇌물공여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2.13.)

▸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2016고합1055 (* 이 1심 사건의 제2심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2018노93)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8. 씽방항소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9. 씽방항소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7 씽방항소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9. 씽방항소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8. 씽방항소

  판결 결과 (선고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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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 2018노72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134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6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9 신청사건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8.24.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씽방상고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8.24.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씽방상고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8노723 사건의 신동빈만 다시 분리하여 아래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아래 참고)

↓ 위 2018노723 사건을 2018.04.10. 아래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2018노93

2018노9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보102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보117 신청사건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18.10.05. 선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 석방)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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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6652) ☜ 재판 진행중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박근혜 대통령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17고합364-1(분리).pdf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 판결문(최서원&middot;안종범&middot;신동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