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위헌·언론기관·법의 흠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선거공영제의 한 부분이며, 후보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도 한 자리에서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이다.
■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9.03.26. 선고 2007헌마1327, 2008헌마437(병합) 판결]
▶ 2007헌마132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 2008헌마437(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7헌마1327
청구인 금민은 한국사회당의 대표로 2007. 8.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2007. 8. 26. 당내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청구인이 소속한 당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청구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위 청구인은 2007.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마437
청구인 이○○는 2008. 4. 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남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위 청구인은 2007. 11. 26.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고, 위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하여 2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UBC울산방송국은 2008. 3. 20.부터 3. 23.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구인을 여론조사에서 아예 제외를 하였고, KBS울산방송국은 2008. 3. 23.부터 3. 25.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3. 26.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청구인의 지지율은 3.3%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구인의 평균지지율을 3.3%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2008. 3. 26. 출석불가 결정을 함으로써 위 청구인은 2008. 4. 2. 23:30 - 4. 3. 00:45 개최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 청구인은 200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7헌마1327 사건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전체를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2008. 12. 23.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2008헌마437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아래의 각 괄호안 기간과 날짜는 이번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간과 날짜를 예시로 든 것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번 제7회 지방선거(2018.6.13.) 기간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해 보면,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이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의 사이에 실시 공표한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을 말한다.
언론기관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의 각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사와 신문사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은 지상파TV방송사업자,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을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이야기 해 본다면, 해운대구(부산)를 권역으로 하는 언론기관인 지상파TV 방송사인 KBS부산, 부산MBC, 부산경남방송KNN이 있다.
또 해운대구(부산)를 권역으로 하는 언론기관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인 YTN과 연합뉴스TV가 있다. 그런데 종합편성방송사인 TV조선, 채널A, MBN, JTBC는 여기의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운대구(부산)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해당 언론기관 신문으로는 전국일간지인 조선일보, 한겨례, 세계일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일간지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이 있다. 또 해운대구(부산)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해당 언론기관 지역일간지로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언론기관은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선거 출마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들 언론기관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 등)이 아니라 조사의뢰자일 뿐이다
각 해당 선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 언론기관들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후보자 여론조사가 있다면 취합을 해서 평균지지율을 산정한다.
부산 해운대구을 TV토론회는 ‘해운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대구 동구청장 후보자 TV토론회는 대구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후보자 지지율에 대해, 이들 언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는 그 절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된 평균 5% 이상 지지율 후보자는 당연히 토론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하든, 특정 후보를 배제하든 그들의 자율에 맡기고 결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화하면 위원회는 5.1~5.30 사이에 언론기관이 조사의뢰한 여론조사 자료만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5%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미리 언론기관을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모든 후보자 지지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그친다는 것이다. 의무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또 여론조사 내용은 5.1~30까지 이루어진 것만 해당되고, 후보자 등록이 확정이 되려면 5.25 이후이다. 등록 확정 전 조사대상과 확정 후의 지지율 조사에서 각 개별적인 조건이 너무 확연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나마 균등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결국 후보자가 확정된 후인 26~30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일시를 보면 26~29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다.
선관위에서 이루어지는 TV토론회 대상은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대표시도의원·교육감 후보만 해당된다.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구시군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그 대상이 아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여론조사 실시 ‘언론기관’에 관한 규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타법개정 2018.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2호)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방송법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영방송사 토론회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하고, 못하게 될 시는 다른 지상파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다. 또 토론회 중계방송은 생방송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편집 없이 녹화방송으로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는 토론회 중계방송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5.14)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토론회 방송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5.24)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토론회 개최 각 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해 선거기간개시일(5.31)까지 해당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다음 날까지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를 토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토론회 개최일 다음 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급 방송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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