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대통령 해외순방행사는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가의 초청 여부, 과거 우리 대통령의 방문 전례,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통령 방문에 따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행사는 보통 1년 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부 간 업무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추진한다.
◆ 방문기간과 일자가 확정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 방문대상국에서의 대통령 일정(필수일정 및 선택일정)
∙ 체재비 부담조건 및 숙소
∙ 훈장 교환 여부
∙ 선물(자서존영 포함) 교환 여부, 선물대상자 및 품목
∙ 방문대상국 출입국절차(경호용품 포함)
∙ 방문대상국 접견인사 등 주요인사 명단 및 약력
∙ 기상 개황, 기온에 적절한 복장
∙ 방문대상국의 외환제도, 환율 및 사용관련 규정
∙ 통신장비 이용여부와 기타 필요한 안내서 등
◆ 외교부는 주재공관에 아래 사항을 통보한다.
∙ 출발 및 도착일시 등 주요일정(영부인 관련사항 및 희망일정 포함)
∙ 국기・국가
∙ 수행원 명단
∙ 훈장 교환 여부
∙ 선물 교환 여부, 선물대상자 및 품목
∙ 숙소, 특별기, 선발대 파견 관련사항 등
❖ 알아둡시다
※ 양국 국기 게양과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 에티켓
태극기가 방문대상국 국기와의 규격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대상국 국기의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까지의 길이를 태극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추도록 하되, 방문대상국에서 자국(自國)국기 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국기 규정에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 규정에 따르되 태극기의 가로・세로의 비율을 달리하는 등 그 원형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공식 환영식 중에 애국가 연주 시에는 전주곡은 연주하지 않으며,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 예를 표한다.
가. 외국방문 의전 관련 주요 준비사항
외교부에서는 주재공관을 통하여 방문대상국 정부와 일정 등의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전에 관련 부서에 관련사항을 가급적 약 40일 전에 통보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 주요 일정설명서에 포함될 사항
(가) 여정(출발・도착시간・시차표시 등) 및 지도
(나) 일정 설명
∙ 각 행사별 일시・장소・참석범위・복장
∙ 각 행사별 성명(聲明)・연설 등의 필요여부, 세부절차
∙ 대통령 영부인 별도 일정 등
(다) 방문대상국의 주요인사 명단 및 약력
(라) 방문대상국의 기후, 정치, 경제사항, 교민현황 등
(2) 주요 준비사항
(가) 대통령사진, 선물 및 훈장 준비
방문대상국 정부당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통령사진 및 훈장을 제작한다. 훈장을 교환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우리 측이 3개, 방문대상국측이 1개(3 : 1교환비율)임이 원칙이나, 실제적으로 1 : 1로 서훈하는 경우가 많다.
3대1의 교환비율은 외국원수가 공식 방한하는 경우는 반대로 우리 측은 1개를 수여하고 국빈국 측은 3개를 우리 측에 수여한다. 외교부는 교환비율과 훈장수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제작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선물 교환은 방문대상국 측의 관행을 존중하여 해당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대상자 및 품목을 선정한다.
(나) 복 장
방문대상국과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복장(훈장패용 등)을 준비하고 수행원에게도 통보한다.
복장은 방문대상국의 관행에 따름이 원칙이다.
(3) 선발대 파견
순방 30~40일 전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등 관련기관 직원으로 구성・파견한다. 해당공관은 방문대상국 정부와 교섭・합의된 선발대 일정을 본부에 보고한다. 선발대 지침자료, 선발대 확인사항 등은 관례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작성, 현지 확인하도록 한다.
○ 부처별 업무분장
나. 공항 환송・환영 행사
대통령 외국방문 일정이 확정되면 공항 환송・환영 행사와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환송・환영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부문별로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1) 준비요령
(가) 환송・환영 행사
(나) 경호・경비
연도, 행사장 내・외곽, 공중 등에 대한 경호・경비는 대통령 경호실, 국방부, 경찰청이 소관별로 분담한다.
(2) 환송・환영 행사 장식물 설치
(가) 현판설치
종전에는 광화문・서울시청 및 행사장에 설치하였으나 「정부주관행사 간소화지침」에 따라 현판설치는 모두 생략하고 있다.
(나) 가로기(태극기) 게양
서울공항 구내에 게양하며, 방문기간이 단시일인 경우에는 방문기간 중, 장기간일 경우에는 환송・환영 행사일 당일만 게양한다.
(3) 환송・환영식 행사 진행절차
(가) 환송식 행사
대통령 외국방문에 따른 공항 환송・환영 행사는 경기도 성남소재 서울공항에서 검소하면서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여 정중하게 거행한다. 대통령(내외분)이 행사장도착전에 모든 환송인사와 행사요원은 정위치 한다.
대통령(내외분)이 헬리콥터 또는 육로를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영접을 받아 식장에 입장한다.
대통령(내외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안내로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이때,모든 수행원(공식・비공식)은 사전에 대통령 전용기에 미리 탑승한다.
인사교환이 끝나면 대통령(내외분)은 도보로 L・B(탑승교)를 이용, 전용기에 오르게 되는데 탑승 전에 대통령(내외분)은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한 후 L・B를 통해 기내에 들어가게 된다.
※ 탑승하기 전에 해외방문의 의의 등에 대해서 선 채로 출국인사말씀(5분 내외)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대통령(내외분)의 탑승이 완료되면 대통령 전용기는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게 된다. 이때, 환송인사들은 모두 1층 정현관 앞으로 이동하여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할 때 손을 흔들어 환송한다.
(나) 환영식 행사
대통령 전용기가 행사장 L・B(탑승교)에 접속하기 전에 모든 환영인사 및 도열병 등 행사요원은 정위치 하게 된다. 환영식은 대체로 환송식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전용기에 L・B가 접속되면 대통령(내외분)은 L・B입구에서 손을 흔들어 환영인사들에게 답례한다.
대통령(내외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안내로 환영 나온 초청인사와 인사교환을 하게 된다.
※ 출전 : 「2014 정부의전편람」
▶ 관련 글 :
▷ 역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비용)·방문국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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