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9.6.14.] [경찰청훈령 제930호, 2019.6.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별지1]사건처리결과통지.hwp

[별지2]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hwp

[별지3]조사촉탁.hwp

[별지4]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hwp

※ 현 경찰인권보호 규칙 전부개정 전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