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2호의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경찰관 등을 말한다.

10. "내부인권침해"라고 함은 경찰관 등 상호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 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권교육) ①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경찰활동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에 경찰활동시 인권보호의무

제3장 인권 보호 기구

제1절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서식1]영장심의-구속영장 신청 적부 심사서.HWP

[서식2]자백피의자 면담일지.HWP

[서식4]임의동행 동의서.HWP

[서식5]사건처리결과통지.HWP

[서식6]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HWP

[서식7]조사촉탁.HWP

[서식8]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HWP

※ 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전부개정되어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변경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