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2호의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경찰관 등을 말한다.
10. "내부인권침해"라고 함은 경찰관 등 상호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 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권교육) ①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경찰활동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에 경찰활동시 인권보호의무
제3장 인권 보호 기구
제1절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①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통지, 개최준비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최·개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직·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토의 안건 심의·의결사항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경찰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제22조(경찰공무원의 출석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개선 및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경찰청장에게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경찰청장 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방문조사) ①위원회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경찰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할 때 위원회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소속 경찰관의 동반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대상 시설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결과의 공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제27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신분증 발급)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지방청 인권위원회
제29조(설치) 시민들이 경찰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에 지방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산하에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운영) ①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지방청별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의결을 통해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청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와 활동을 주재한다.
제30조의2(준용규정)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자격)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청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원만한 인품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2조(위원의 위촉) ①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제3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와 추천을 통하여 지방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촉할 때에는 위촉권자인 지방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3조(임기)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임무)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의 인권시책과 관련된 본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제시
2. 인권침해 사례 발견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통보
3. 유치장 인권보호 실태 확인
4. 집회시위 과정의 모니터링
5. 사회적 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과정 참여
6. 인권교육 강의
7. 기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한 사항
제35조(회의) ①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및 방식은 자율적으로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과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청 인권위원회는 회의결과 경찰업무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지방청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④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5조의2(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의견제시) ①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그 활동에 있어 인권보호 관련 경찰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긴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견제시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에서 규정한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의견서와 회의에서 의결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청장은 적극적으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보호담당관
제38조(설치)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제39조(직무)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권 정책 총괄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및 내부 성희롱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6.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 운영 지도
7.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8. 인권시책 이행 실태 진단·모니터링·평가
9.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사전협의 등) ①경찰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은 인권보호 정책·제도·법령을 수립하거나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사전협의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제도·법령 또는 그 밖의 경찰청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 및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요청이나 권고를 받은 경찰관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권보호담당관은 위원회에 자문·권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 및 보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인권보호관
제41조(운영 및 지정) ①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인권의식의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감독·조치 등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인권보호관은 지방청·경찰서의 과장급 중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이 지정한다.
제42조(인권보호관의 임무) 인권보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신고·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권보호단의 구성 및 운영
6. 인권단체와의 업무 협조
7. 인권실태 지도·점검·감독 및 평가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보칙
제43조(상호교류) 위원회와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청장은 지방청 인권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경찰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원회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지방청장과 지방청 인권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7조(불구속수사 원칙) ①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③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신속·공정한 수사의 원칙) 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출석요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적 차이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출석 요구의 방법 및 출석 시간,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영장심의 위원회) ①구속영장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에 사건관련 부서의 과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장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영장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영장심의 위원회는 구속영장 신청 적부심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구속영장 신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 해당사건의 처리 절차나 구속영장 신청 요건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 수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55조(현행범 체포 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외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56조(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주무과장(지구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체포영장에 의한 지명수배) 경찰관은 소재불명 피의자를 지명수배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명수배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58조(압수·수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통지 의무) 경찰관은 각종 통지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한 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변호인 참여 신청권 보장) ①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전에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신청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가 위태롭거나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담당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 일시 또는 참여할 수 있음을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참여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진술거부권 고지) ① 경찰관은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②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자백피의자에 대한 면담) ①지방청 사건 주무계장 및 경찰서 사건 주무과장(이하 "면담관"이라 한다.)은 구속영장 신청사건중 자백 및 정황증거 외에 특별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에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자백피의자 면담일자(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면담관은 면담 결과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을 녹화·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전자식 장비에 의한 조사) ①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간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불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지명수배 피의자 중 신병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 석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7조(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환부·가환부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장물범에 대한 여죄 수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범죄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제68조(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상담·치료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거나 상담원 또는 전문의 등의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69조(대질조사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해자·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2.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9조의2(동행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진술녹화실 운영)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자의 반복 출석·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1조(현장진출 조사 및 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살인·강도·강간(성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진출하여 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등)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피해자 전담 경찰관) 경찰관서의 장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및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전담 보호·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73조(소년범 수사) ①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인 수사) ①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장애인 수사) ①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절 유치인 인권보장
제77조(유치인 권리고지) 유치인 보호관은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8조(신체검사할 때 유의사항)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동성(同姓)의 유치인 보호관이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로부터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유치인 건강관리)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장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침구류 세탁 및 위생소독을 수시로 하여야 하고, 유치인의 진료 요구에는 구체적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의사의 진료 또는 상비약의 지급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경찰관서의 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②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하여야 한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약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언론 홍보
제82조(홍보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를 홍보책임자로 한다.
1. 경찰청 : 대변인
2. 지방청 : 홍보담당관
3. 경찰서 : 경찰서장
②언론홍보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홍보책임자가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홍보책임자가 직접 홍보할 수 없거나 홍보책임자 이외의 자의 인터뷰 및 브리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담당한다.
③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뷰 및 브리핑을 할 때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피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5조(초상권 침해 금지)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예외적 촬영 허용)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6조(공개수배) ①경찰관이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집한 증거는 제2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9조(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90조 <삭 제>
제91조 <삭 제>
제92조 <삭 제>
제93조 <삭 제>
제94조 <삭 제>
제95조(절차준수 및 비밀엄수)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진정인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96조(주관부서)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이첩·촉탁 등 처리에 관한 업무는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제97조(인권침해 진정의 상담·처리) ①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을 위하여 인권보호담당관은 몇 사람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진정의 접수는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경유하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단, 진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관서 또는 부서가 특정되거나「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사무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③ 내부인권침해 사건의 진정에 관한 접수 및 처리는 경찰청장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98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하거나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12.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진정을 각하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진정을 각하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제99조(진정의 이첩)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경찰청 내 다른 국·관 또는 소속기관이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내 국·관 및 경찰청 소속기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담당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 후 기록에 편철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0조(직접 조사) ① 제9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련 국·관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의결로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재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직접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조사한다.
제101조(조사의 촉탁)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조사 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관계되는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3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 등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4조(참고인 조사) ① 조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물건 등의 보관)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6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제108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조사중지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기재하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109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경찰관 등에게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유치인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유치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유치장을 관리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조(진정의 기각)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기각으로 표시하고 결정 사유란에 그 기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11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경찰청 내 하부조직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즉시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인정 사실과 이에 따른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긴급구제)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유치장의 유치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즉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 사건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조(중요사건의 위원회 상정)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4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① 사건이 종결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송부하고 사건 결정서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자료 요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6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조치 및 평가
제117조(외부기관에서 진정 등)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하여 조치하거나 답변을 할 때에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사전협의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권보호담당관은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8조(조치 및 징계) ①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9조(진단계획 및 방법)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활동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시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계획 추진실태, 경찰청 소속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9조의2(진단보고서 작성 등) 인권보호담당관은 매년 진단을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0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75호, 2015.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771호)은 폐지한다.
[서식 1] 영장심의-구속영장 신청 적부 심사서
[서식 2] 자백피의자 면담일지
[서식 3] 삭제
[서식 4] 임의동행 동의서
[서식 5] 사건처리결과통지
[서식 6] 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
[서식 7] 조사촉탁
[서식 8]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서식6]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HWP
※ 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전부개정되어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변경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0) | 2019.08.13 |
---|---|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0) | 2019.08.13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 (0) | 2019.08.10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 (0) | 2019.08.10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0)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