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7.8.22. 제정 | 2021.1.22. 폐지)
[경찰청훈령 제85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 · 수사 · 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조사사건) ① 진상조사사건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된 2004. 11. 18. 이후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건으로 한다.
1.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증거은폐, 사건왜곡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3. 기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선정에 참고하기 위해 진정을 접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이 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 정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②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한다.
③ 최초의 민간위원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으로 활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업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3.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팀 구성 후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궐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 경찰이 추천한 민간인 1명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보하는 경찰추천위원은 보직 발령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보궐위원장 및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사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척사유가 있거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효율적인 진상조사결과 검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발표 준비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찰추천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그 결과 발표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의사 일정‧자료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지원팀은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 및 결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조사활동 이외의 대외활동 및 의사표현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간사위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일정) ①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의 일시‧심사 안건‧의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심사가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 범위)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제4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진상조사사건 선정
2. 조사개시결정 및 진상조사팀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진상조사팀의 조사활동에 대한 심사 및 의견 제시
4.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5. 재조사 결정 및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6.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발표
7. 관계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특별 기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8. 본 규칙 개정안 검토
9. 조사관 등의 채용조건 및 채용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10. 보궐위원의 추천
11. 기타 제1조가 정한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의무)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은 심사 시에 객관성‧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7조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 진상조사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진상‧침해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인권정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취급 인가 등) ① 경찰청장은 조사팀 소속 조사관에게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보안업무 규정」및「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는 관련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전산장비나 시설을 구비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사목적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담당 경찰관의 참여 하에 열람하는 데 협조한다.
제4장 조사에 관한 사항
제19조 (필요한 인력의 지원) 경찰청장은 진상조사 및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조사팀과 실무지원팀을 두는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관) ① 외부에서 채용하는 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조사관은 조사활동에 있어서 경찰조사관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조사관은 경찰조사관과 상호 협력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조사 기간) 조사기간은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로 하되 기간 내 조사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 방법) ① 조사팀은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은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상조사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2. 진상조사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진상조사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③ 조사팀이 제2항 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일 2일 전까지 조사일시와 장소, 조사요지 및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조사관은 제2항의 각 호의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 조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조 의무) ①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련 부서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조사팀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건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지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팀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규정) 제4조 제5항‧제6항, 제8조, 제16조의 규정은 조사팀의 구성 및 활동에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복무) 조사팀 및 실무지원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담당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의 지급) ① 민간위원, 제9조에 의한 자문위원,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
제28조 (자료관리) ① 조사팀장은 수집 또는 생산된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된 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열람시키거나 대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③ 조사팀장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하며 조사관 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관리 중인 자료의 현황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인사 관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수행 경찰관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운영세부규칙) 진상조사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 운영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7. 8.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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