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1982.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에서 현대그룹 회장 공소 외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그룹에 대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987.12까지 32명으로부터 합계금 2,20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시 수사결과 참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제1심 서울중앙지지방법원 96고합12 (선고일 1996.08.26.)

☞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기간 만료일인 1996.9.2. 항소를 포기 (* 피고인측 항소포기 1명, 항소제기 3명)

1. 전두환[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 및 정호용의 이곳 뇌물(비자금)관련 재판은 분리되어, 12·12 사건과 5·18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이 된 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 2,838억9,600만원,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 2,259억 5천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판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2. 안현태[전 청와대경호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4년. 추징금 5천만 원 (법정구속) ☞ 항소

3. 성용욱[전 국세청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항소

4. 안무혁[전 안기부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항소

5. 사공일[전 재무장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항소포기 * 형 확정

6. 정호용[전 국회의원·제50사단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정호용의 뇌물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 관련 재판에 병합

제2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4 (선고일 1996.12.16. 파기자판)

1. 안현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만 원 ☞ 상고(1996.12.23.)

2. 성용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상고포기(1996.12.23.) * 형 확정

3. 안무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상고포기(1996.12.23.) * 형 확정

제3심 대법원 96도3378 (선고일 1997.4.17. 상고기각)

1. 안현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만 원 확정

<관련 글>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