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96노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판결선고 1996. 12. 16.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상학

【검 사】 김각영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6고합12(일부), 96고합9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안무현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안현태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안현태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전두환이 수수한 각 금원은 정치자금이고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정범인 전두환이 수수한 각 금원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직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자금(이하 대선자금이라 한다)으로 모금된 것이고 공여자도 대선자금으로 인식하면서 공여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정치자금이고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대가관계도 없으며 전두환이 공여자에게 특혜를 준 일도 없어서 뇌물이 아니며,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피고인 안현태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금원을 뇌물로 보아 피고인 안현태를 뇌물수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금원은 그 수수 당시의 명목 여하와 관계 없이 대통령 전두환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순수한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두환이 금원공여자에게 현실적으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는 뇌물성의 요건이 아닌데다가, 위 각 금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되고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성을 부여받을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안현태는 뇌물성의 인식이나 수뢰방조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전두환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평소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대선자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업인들이 내는 자금을 전달하면서 위 자금이 여당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위 자금을 대선자금으로만 생각하였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생각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며 대통령의 수뢰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수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안현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방대한 직무권한을 기업인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이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게 금원을 공여하는 것임을 알면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금원을 공여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업인들이 공여하는 금원을 대통령 대신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안현태는 대통령이 기업인과 단독면담하는 경우에는 거액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면담의 일시·장소의 결정에 관여하고 위 일시·장소를 기업인에게 통보하고 위 장소에 기업인을 안내하는 등으로 대통령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을 도운 사실, 전두환이 대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남겨 피고인 안현태로 하여금 가명 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안현태에게, 위 각 금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 즉 뇌물성에 대한 인식과 수뢰방조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안현태가 위 금원은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있어 수수되는 금원의 용도에 관한 것이어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재복 이충상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pdf 

<심급별 판결문 보기>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