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96노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판결선고 1996.12.16. 

【피 고 인】 김우중, 최원석, 장진호, 이현우, 이원조, 이경훈, 정태수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각영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외 14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일부), 95고합1237(병합), 95고합1238(병합), 95고합132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현우를 4년에,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 이원조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원심판시 제1. 나.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판시 제1. 나 (1)의 (나), (다), 제1. 나.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장진호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우중, 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경훈은 무죄.

피고인 금진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면소.

【이 유】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는 항소이유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상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에 의하여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실지거래자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가 누군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에 후자의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비실명예금계좌를 피고인들의 것처럼 실명전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긴급명령 제2조 제4호는 이 명령에서의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는 실지명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질명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은 위 실지명의를 이하 “실명”이라 한다고 하고, 긴급명령 제3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명백히 밝힌 바에 따라서 긴급명령상의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외형상 나타난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긴급명령상의 실명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의 명의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긴급명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법조문상의 근거가 없다.

둘째, 민간인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공권력작용인 자금출처의 조사·확인의 권한을 주는 것은 서비스업체인 금융기관의 성격상 맞지 아니하며, 자금출처의 조사·확인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금융기관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된다.

셋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원래 금융기관과의 “거래자”라함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신이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배후에 자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실소유자를 금융긱관과의 거래자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긴급명령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자신이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면상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명령의 시행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이 금융기관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다른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나. 피고인 정태수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피고인 정태수는 항소이유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면소부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보그룹 회장인 피고인 정태수는 1990.11.28. 직후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 노태우에게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한보그룹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경영상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금100억원을 교부하여 노태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앞의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재복 이충상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pdf

<심급별 판결문 보기>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