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6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8. 12. 4.>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09호, 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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