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 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 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国民の権利及び義務)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역자: 명치 시대의 특권적 신분을 가리킴),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③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 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5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 에 반하여 징역을 살지 아니한 다.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 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 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 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 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 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 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38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国会)
제41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3조 ① 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49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 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 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56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 이 필요하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조약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 여준용한다.
제6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 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内閣)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 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퇴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내각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司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 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 가지이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 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 하지 못한다.
제80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 하지 못한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 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財政)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 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 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 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제9장 개정(改正)
제96조 ①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 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천황은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 한다.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 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補則)
제100조 ①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 절차,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중의원은 헌법 시행 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 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