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1946.11.3. 공포]

(昭和 二十一年 十一月 三日 憲法)

(쇼와 21년 11월 3일 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 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 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国民の権利及び義務)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일본국헌법(해석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