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 대법원 판결

사건 96도3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판결선고 1997.4.17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이현우, 금진호, 이원조, 이경훈, 정태수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외 1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현우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이현우, 이원조의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우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와 관련된 그 판시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헌법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위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김우중의 상고이유 제2, 3점, 피고인 최원석의 상고이유 중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이원조의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 2, 3점 및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양상훈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이 대통령직에 있던 공소외 노태우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이원조가 대통령직에 있던 공소외 전두환 및 위 노태우의 각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용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인식, 범의, 금원 공여의 취지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이 위 노태우에게 공여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 및 위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의 직무관련성 등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김우중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pdf

<심급별 판결문 보기>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