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1988.3.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993.1까지 33명으로부터 합계 금 2,708억 9,600만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시 수사결과 참고

[전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1995.12.05.)

1심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 (선고일 1996.08.26.)

☞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기간 만료일인 1996.9.2. 항소를 포기 (* 피고인측 항소포기 6명, 항소제기 8명)

1. 노태우[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의 이곳 뇌물(비자금)관련 재판은 분리되어, 12·12 사건과 5·18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이 된 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노태우 대통령추징 2,838억9,600만원,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 2,259억 5천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판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2. 이건희[삼성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3. 김우중[대우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4. 최원석[동아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6월 ☞ 피고인 항소

5. 장진호[진로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6. 이준용[대림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7. 김준기[동부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항소포기(형 확정)

8. 이건 [대호건설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9. 이현우[전 경호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7년. 추징금 6억1천만 원 ☞ 피고인 항소

10. 금진호[국회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

11. 김종인[전 경제수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항소포기(형 확정)

12. 이원조[전 국회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

13. 이경훈[㈜대우회장] 업무방해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

14. 이태진[전 경호실 경리과장] 사문서위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항소포기(형 확정)

15.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 업무방해·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2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3 (선고일 1996.12.16. 파기자판)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일부), 95고합1237(병합), 95고합1238(병합), 95고합132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판결

1. 김우중 뇌물공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상고(1996.12.23.)

2. 최원석 뇌물공여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상고(1996.12.23.)

3. 장진호 뇌물공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포기(형 확정)

4. 이현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 원 ☞ 피고인 상고(1996.12.23.)

5. 금진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검사상고(1996.12.23.)

- 업무방해 무죄

6. 이원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징역 2년6월 ☞ 피고인 상고(1996.12.23.)

7. 이경훈

- 업무방해 무죄 ☞ 검사상고(1996.12.23.)

8. 정태수 뇌물공여 등

- 뇌물공여 면소(공소시효 만료)·업무방해 무죄 ☞ 검사상고(1996.12.23.)

3심 대법원 96도3377 (선고일 1996.12.16. 상고기각)

1. 김우중 뇌물공여 ☞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2. 최원석 뇌물공여 ☞ 원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3. 이현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 원 확정

4. 금진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원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5. 이원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원심 징역 2년6월 확정

6. 이경훈 업무방해 ☞ 원심 무죄 확정

7. 정태수 뇌물공여 ☞ 원심 면소·무죄확정

<관련 글>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