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1988.3.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993.1까지 33명으로부터 합계 금 2,708억 9,600만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시 수사결과 참고
▸[전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1995.12.05.)
■ 1심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 (선고일 1996.08.26.)
☞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기간 만료일인 1996.9.2. 항소를 포기 (* 피고인측 항소포기 6명, 항소제기 8명)
1. 노태우[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의 이곳 뇌물(비자금)관련 재판은 분리되어, 12·12 사건과 5·18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이 된 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 2,838억9,600만원,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 2,259억 5천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판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2. 이건희[삼성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3. 김우중[대우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4. 최원석[동아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6월 ☞ 피고인 항소
5. 장진호[진로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6. 이준용[대림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7. 김준기[동부그룹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항소포기(형 확정)
8. 이건 [대호건설회장] 뇌물공여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포기(형 확정)
9. 이현우[전 경호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7년. 추징금 6억1천만 원 ☞ 피고인 항소
10. 금진호[국회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
11. 김종인[전 경제수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항소포기(형 확정)
12. 이원조[전 국회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
13. 이경훈[㈜대우회장] 업무방해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
14. 이태진[전 경호실 경리과장] 사문서위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항소포기(형 확정)
15.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 업무방해·뇌물공여
- 징역 2년 ☞ 피고인 항소
■ 2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3 (선고일 1996.12.16. 파기자판)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일부), 95고합1237(병합), 95고합1238(병합), 95고합132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판결
1. 김우중 뇌물공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상고(1996.12.23.)
2. 최원석 뇌물공여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상고(1996.12.23.)
3. 장진호 뇌물공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포기(형 확정)
4. 이현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 원 ☞ 피고인 상고(1996.12.23.)
5. 금진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검사상고(1996.12.23.)
- 업무방해 무죄
6. 이원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징역 2년6월 ☞ 피고인 상고(1996.12.23.)
7. 이경훈
- 업무방해 무죄 ☞ 검사상고(1996.12.23.)
8. 정태수 뇌물공여 등
- 뇌물공여 면소(공소시효 만료)·업무방해 무죄 ☞ 검사상고(1996.12.23.)
■ 3심 대법원 96도3377 (선고일 1996.12.16. 상고기각)
1. 김우중 뇌물공여 ☞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2. 최원석 뇌물공여 ☞ 원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3. 이현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 원 확정
4. 금진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원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5. 이원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 원심 징역 2년6월 확정
6. 이경훈 업무방해 ☞ 원심 무죄 확정
7. 정태수 뇌물공여 ☞ 원심 면소·무죄 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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