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1)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거나, 해당 공직자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 이 법안에서 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3) 공직자의 직무가 위의 1)에서 정하는 직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나 해당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나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신고, 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ㆍ직무 재배정, 직무 대리자ㆍ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ㆍ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행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ㆍ영리행위를 관리‧운영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12조)
공직자는 다른 법령ㆍ기준ㆍ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차.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카. 징계, 벌칙 및 과태료(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징계를 의무화함.
2)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적이익 또는 재물ㆍ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3)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률 제 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제2호의 공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라.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마.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ㆍ기준(조례ㆍ규칙 및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5.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공직자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법령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 또는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 및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ㆍ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선출직 공직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지방자체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② 공직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의 신청, 신고․회피․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또는 직무 재배정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면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까지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 및 통보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과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거나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5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신고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19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기피, 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22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6.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공직자나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할 사항 중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두는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4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5.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