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이끈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돌려막기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이철 등 9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15.10.30. 기소되었다.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노사모·국민참여당 활동)

2018.12.3. 제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이철 전 대표에게는 징역 8년, 회사 임직원들로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훈에게는 징역 3년, 정×곤·신×종·이×훈·김×연·이×동에게는 징역 2년, 전 부사장 박×욱에게는 징역 1년6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철과 범×훈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8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2019.6.4. 제2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철에게는 징역 12년, 범×훈에게는 징역 6년, 정×곤·신×종에게는 징역 4년, 이×훈·김×연·이×동에게는 징역 3년, 박×욱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는 원심의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한편 재판부는 50여명의 피해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2019.06.04. 제3심 대법원에서 이철은 징역 12년, 범×훈은 징역 6년, 정×곤·신×종은 징역 4년, 이×훈·김×연·이×동은 징역 3년, 박×욱은 징역 1년6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의 제2심의 원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 이철은 2015.12.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전 경기대 교수)에게 정책연구소 사무실 운영자금과 경기지사 선거 출마 준비 등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6억 2천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6.4.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김창호 전 홍보처장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및 죄명 (사기등)

1. 범×훈(1970년생)

2. 이철(1965년생)

3. 정×곤(1965년생)

4. 신×종(1978년생)

5. 이×훈(1969년생)

6. 김×연(1968년생)

7. 이×동(1972년생)

8. 주식회사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내이사 이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9. 박×욱(1967년생)

■ 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2015고단4570)

∙ 형제번호 2015형제66572,10206,36863,59786

- 접수일 : 2015.10.30.

- 선고일 : 2018.12.03.

- 2019.06.10. 쌍방상소(2019.06.2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8.12.07. 박상욱을 제외한 피고인·검사 쌍방항소(2018.12.12.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8.12.07. 박상욱 항소(2018.12.12. 상소법원으로 송부)

○ 피고인 이철 변호인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정유철,성기정,조승연,길태기,유재만,송찬엽,한양석,이도형,정헌명,김승환)

-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 이종민,공일규, 김진성)

-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 박진만) (사임)

- 법무법인 원형 (담당변호사 : 이남석,류승준,김정규,윤수경) (사임)

-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서종식,우양태,소재흥,손태진,류성환,김경현) (사임)

-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 허치림,김태규,김부권)

-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 노광선)

-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 박진만) (사임)

- 변호사 김용명 (담당변호사 : 김용명)

-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 박진만)

■ 제2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2018노2462)

- 접수일 : 2018.12.12.

- 선고일 : 2019.06.04.

- 2019.06.10.~11. 박상욱을 제외한 피고인·검사 쌍방상고(2019.06.24. 상소법원으로 송부)

- 박상욱은 검사상고(2019.06.24 상소법원으로 송부)

○ 피고인 이철 변호인  

- 변호사 정동식

-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심재환 외 4명) * 향법 대표변호사 심재환(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변호사의 남편)

-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 박진만, 김근홍,최광수,김상호,박재욱)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길태기외 10명)

-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 노광선)

-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 최재연)

■ 제3심 : 대법원(2019도8820)

- 접수일 : 2019.06.27.

- 선고일 : 2019.08.29. 상고기각판결

○ 피고인 이철 변호인

- 변호사 안지희 (취소)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신영철,나상용,정헌명,고범석,이도형,김승환)

-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 김상호,심규홍,박진만,조용연)

-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 최재연)

-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 노광선)

- 변호사 주상철

- 변호사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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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