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대립

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약사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1954.8.3. 보건부령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제3공화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로 약사법시행규칙을 폐지·제정하면서 약국이 그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를 신설했다.

이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재임(1979.12.31.~1980.8.16.)시절이던 1980.3.22. 당시 18대 진의종 장관(1979.12.14.~1980.9.1.)의 보건사회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보건사회부령 제642호)하면서 이전 규정의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1항 6호에 이어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은 7호를 신설했다.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약사회는 '이 규정이 약국의 한약조제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한의계와 약계는 한약 임의조제 주체를 놓고 대립되었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보건사회부는 1992.6.30.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기존 약장대체 조항 제7조 6호를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6호로 하고 그 내용을 "약국에는 재래식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 한약조제권분쟁(한약분쟁)과 한약사제도의 탄생

이후 노태우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한 달여를 앞둔 1993.1.30. 당시 보건사회부(27대 박양실 여성장관|1993.2.26.~1993.3.7.)가 위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 7호를 비롯한 4호의 '항상 약국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는데, 이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93년 한약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한의사의 전체 수입 중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이르렀다. 한의계는 "이 조항의 삭제는 사실상의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이 조항을 존속시켜 약국 내 재래식 한약장을 철거하여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권 이양 이틀 전인 2.23. 보건사회부 박양실 장관의 서명을 받아 1993.2.25.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로 이양된 그 다음 달인 3.5. 공포(보건사회부령 제902호|시행일 1993.4.5.)되었다.

보사부의 이러한 조치 이후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교수, 학부모협의회의 등의 농성과 휴업사태가 전개되고, 그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러는 와중에 경실련이 한약사제도 신설과 양약사의 한약 조제는 아니 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한방의료도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는 약학계의 양주장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내놓게 되고, 이에 양측이 동의함으로써 1993.10.8.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고, 이 개정법률안은 1993.12.17.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듬해인 1994.1.7.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4731호|시행 1994.7.8.)했다.

이 개정법에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고,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 중 핵심인 약사 등의 조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약사·한약사 및 의사·치과의사 등의 의약품 조제

이렇게 한의계의 93년 한약분쟁은 일단락이 되었으나, 이후 부실한 약사법 내용의 개선과 한의약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95년 한약분쟁이 재발발하게 되고 극한투쟁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