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의 역사적 경과
우리나라의 약사법은 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처음으로 제정(법률 제300호|시행 1954.1.28.)되었다. 이때의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사만 가능하고, 이외 의약품판매업인 약종상·한약종상·매약청매상은 특별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중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 등)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할 경우에는 혼합판매(약사의 조제에 해당)가 가능하도록 했다.
※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약종상(이후 1971.1.13. 법률 제2279호 개정 약사법의 한약업사에 해당)은 약사가 아니므로 일반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으나, 한약판매는 일정한 요건하에 한약종상에게도 약사의 조제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진찰·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 행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법 제정 당시 약사단체로 특별시약사회, 도약사회를 설립하도록 해 각 특별시장·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했고, 특별시약사회·도약사회는 법인인 '대한약사회(이 법외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준용)'를 설립해 보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제2대 재임시절이던 1957.10.5. 제1차 약사법 개정(법률 제448호|시행 1957.10.5.) 을 통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만 행하도록 했다. 단 보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59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자기가 치료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 완전한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윤보선 대통령 하야)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이던 1963.10.1. 내각의 제2차 약사법 개정 제안으로 동년 11.25.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5대 첫 임기시작 4일전(국가재건최고회의 마지막 3일전)인 1963.12.13.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포되어 시행된 이 개정 약사법(법률 제1491호|시행 1964.2.14.)에서는 약종상·한약종상·매약상이 각 해당 약종상·한약종상·매약상시험에 합격한 후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두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조제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아 완전한 분업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의약분업이 유보되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이승만 정부이던 1953.12.18. 제정된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박정희 정부이던 1963.12.13. 제2차 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약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각 법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의 조제권을 배제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게 된다.
제정 당시에는 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2차 개정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만 조제토록 하는 약사만의 조제권을 부여해 의약분업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부칙 단서를 통해 의사 등이 자기가 치료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약분업의 시행은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1965.4.3. 제3차 개정(법률 제1694호|시행 1965.6.4.)에서는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기존 약사의 처방조제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약사는 약사에게 부여된 조제권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행위를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의사는 전술한 기존의 부칙 근거에 의해 직접조제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결국 의사와 약사의 조제행위가 양립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이후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 후반기이던 1971.1.13. 약사법 개정(법률 제2279호|시행 1971.1.13.)을 통해, 의약품판매는 약국개설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제조업자·수출입업자가 본인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의약품매매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의약품 판매업인 한약업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한약업사에 대한 허가조건은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한약업사는 바로 이전 1953.12.18. 제정된 약사법 당시의 의약품판매업인 한약종상을 일컫는다.
이후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제12대 재임시절이던 1982년부터 1985년까지 3년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에서 강제의약분업 형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약계의 계약실패로 시법사업은 종결되었다.
∙ 제1차 : 1982.7.~1984.4. 임의분업
∙ 제2차 : 1984.5.~1984.12. 당사자계약에 의한 강제분업
∙ 제3차 : 1985.4.~1985.9. 임의분업
▶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정부이던 1984.12.1.~1986.11.30.까지 충북 청주시·청원군 일대 거주자 및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부항 및 98종 단미한약재로 구성되는 69개 기준처방을 급여범위로 한방의료보험(한의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1987.2.부터 전국적으로 침·구·부항·진찰·입원·조제를 급여범위로 한방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9.2.8. 통합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법률 제5854호|시행 2000.1.1.)되고 2000.7.1. 모든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다.
▶ 약국의료보험은 1989.10.1.부터 실시되었다. 2000.1.12.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6153호|시행 2000.7.1.)에 의해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1999.2.8. 통합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법률 제5854호|시행 2000.1.1.)되어 2000.7.1. 모든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다.
◎ 현 약국에서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제16238호 의거|2020.1.16. 시행)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시행령 제19조제1항)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함
▮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비율
▪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이후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까지 전개된 약계와 한약계간의 한약조제권과 관련하여 한약분쟁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 이듬해인 1994.1.7. 약사법 개정(법률 제4731호|시행 1994.7.8.)으로 한약사제도를 입법화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만 행하도록 했다.
☞ 한약분쟁에 대한 내용은 ▸한약분쟁(한약조제권분쟁)과 한약사제도 탄생
이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약사에 대응한 한약조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제도를 신설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韓藥製劑 포함)만을 담당하게 했다.
약사는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약사는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각 자격이 주어진다.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전 1953.12.18. '약사법' 제정 당시 약사 자격과 약사단체로 특별시약사회, 도약사회를 설립하도록 해 각 특별시장·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했고, 특별시약사회·도약사회는 법인인 대한약사회를 설립해 보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1994.1.7. 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005.7.29. 법 개정을 통해 '대한한약사회' 설립을 입법했다.
1994.1.7. 개정된 이때의 약사법(법률 제4731호)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때의 개정 약사법 규정은 1994.7.8.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 ①②③④의 경우에는 시행 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5년이 되는 마지막 날은 1999.7.7.이었다. 늦어도 1999,7.7. 이후부터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1998.5. 의약분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언론계 등 공익대표와 의사협회·약사회 인사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1998.8.24. 제4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합의하고,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1999.7.1.로 정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의·약 단체의 새로운 합의 없이 의약분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1999.2.18. 이전 정부안(의약분업추진협의회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1999.3.2. 의사협회 및 약사회는 공동명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국회에서는 당시의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약분업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국민적 불편을 감안하여, 이 건의를 받아들여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관련 조항의 개정과 부칙 중 실시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0.7.1.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9.3.9.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1999.3.19. 정부에 이송해 1999.3.31. 김대중 대통령이 개정 약사법을 공포(법률 제5959호|시행 2000.7.1.)했다.
1999.3.30.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및 YMCA 등으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6차례에 걸친 공개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1999.5.10.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가 의약분업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한 의약분업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1999년 6월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합의·건의를 토대로 의·약 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례의 분과위원회와 2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1999.9.17.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안'을 토대로 2000.7.1.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1999.12.7. 국회본회에서 가결되어 2000.1.12. 김대중 대통령이 개정 약사법을 공포(법률 제6153호|시행 2000.7.1.)했다.
☞ 위 법률 제6153호로 공포된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발의자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법률 제6153호로 공포된 약사법 개정 내용 중 약사 등의 의약품 조제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2000.7.1.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폐업사태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했다. 2000.6.27. '대한의사협회'의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 2000.7.7. '대한약사회'의 '약사법 개정의견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2000.6.22.부터 7.18.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이 2건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일부반영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의사들의 파업 속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앞서 7.1.~31.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2000.7.31. 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날인 2000.7.31. 정부에 이송되어 2000.8.5. 김대중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6272호|시행 2000.9.6.)했다.
☞ 위 법률 제6272호로 공포된 개정된 약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분업 한 달간의 계도기간의 종료되고 동년 2000.8.1.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었다. 2000.8.1. 전공의를 중심으로 2차 의료계 파업이 시작되었다. 8월 10일 정부가 진료 수가 추가 인상, 2년 내 수가현실화, 의대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한 보건 의료 발전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의료계의 파업은 지속되었다. 이후 9월 22일 의대 교수기 진료에 복귀하고 '의료계 비상대책 10인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서면서 대결구도가 완화되었다.
2000.11.13. 의·약·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이를 근거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12.11. 국회에 제출되고, 2001.7.18.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1.8.14. 김대중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6511호|시행 2001.8.14.)했다.
☞ 관련 내용은 ▸[김대중 정부] 2000.11.13.자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안(전문)
▮ 통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1999.2.8.)
▪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이던 1999.2.8. 통합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법률 제5854호|시행 2000.1.1.)되었다. 2000.7.1. 모든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다.
- 1998.10.1.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7.1.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 2년째에 접어든 2005.7.29. 약사법 개정(법률 제7635호|시행 2006.1.30.)을 통해 한약사단체로 법인인 '대한한약사회(이 법외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준용)'를 설립하도록 했다.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승계하게 된다.
◎ 2020년 현재의 약사·한약사, 의사·치과의사의 의약품 조제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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