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

1960년 4.19혁명으로 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이어진 허정 과도정부와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에서 각종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만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1961년 5.16으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박정희 의장은 각종 정치·사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법 제정 당시의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절대빈곤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그러한 시대였다.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경제적 여력이 뒤따라야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적용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직장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한 후 1989년 7월 도시자영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달성되었다.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와 집권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여러 많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 생활보호법(1961.12.30. 제정~1999.9.7. 폐지)
∙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1962.1.20. 제정~1977.12.31. 폐지)
∙ 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2.2.9. 제정~1971.4.14. 폐지)
∙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규정(1962.2.20. 제정~1970.2.5.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으로 명칭 변경~1996.7.13. 폐지)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1962.12.29. 제정~1968.12.21. 대한재보험공사법으로 명칭 변경~1977.12.31. 폐지)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시행령(1963.2.5. 제정~1969.3.3. 대한재보험공사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2019.1.29. 폐지)
∙ 군인연금법(1963.1.28. 제정~현재)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제정~1995.12.30.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제정~현재)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1963.12.7. 제정·2016.2.3. 폐지)
∙ 의료보험법(1963.12.16. 제정~1999.2.8. 폐지)

▪ 박정희 정부(1963.12.17.~1979.10.26.)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4.2.26. 제정~1995.4.15. 폐지)
∙ 의료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4.5.28. 제정~1977.3.14. 폐지)
∙ 의료보험심사규정(1964.6.29. 제정~1977.3.14. 폐지)
∙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1964.11.30. 제정~2008.6.30. 폐지)
∙ 군인보험금지급규정(1968.12.19. 제정~1982.11.30. 폐지)
∙ 모자보건법(1973.2.8. 제정~현재)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 제정·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제정·1986.12.31.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의료보호에관한규칙(1977.1.4. 제정~1978.9.1. 폐지)
∙ 의료보호법(1977.12.31. 제정·2001.5.24. 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12.31. 제정~1997.12.3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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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지금의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기초가 된 의료보험법,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제도의 토대가 된 생활보호법을 만들었다. 당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러한 공공의료보험 및 생활보호제도를 정책으로 실현한 것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의 결과이다.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을 두고 여러 폄훼가 뒤따른다. 의료보험법은 쿠데타 정권 세력과 그 일부 전문가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 실행이 유명무실화되었고, 일련의 복지정책도 비합법적 정권 탈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며 무상의료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를 대남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때였다.

어느 집권자든 자신의 입지와 관련하여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자는 없다. 40년이 흐른 지금의 집권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장기집권을 위해 여러 편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동원하는 등 그 권력적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수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과 반대적인 국민과 정적을 압살(壓殺)하는 등의 독재적 권력 형태도 마찬가지 일뿐만 아니라, 독점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그 권모술수에 있어서는 현 집권세력의 위선적 행동은 더한 조악(刁惡)함을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목표를 복지국가건설에 두고 이와 같이 수많은 복지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시켰다는 것은 그의 진정성의 발현이고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한 폄훼 주장은 그 논거가 너무나 미약하고 지엽적이고 공허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박정희의 장기집권에서 발생된 권력남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현 정권 등 좌파 집권세력들의 한탕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먼 미래로의 장기적 대안을 담은 국가 발전과 복지를 향한 고심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망라하고, 특히 장기적 국가정책은 더 말할 것 없이, 그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무수한 반발과 저항,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고, 여러 이해집단이 얽히면서 표류가 되기도 하는 등 수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또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사회의료보험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의료복지제도로 안착되었다. 

당시 박정희의 군사정권에서 많은 과가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빈곤하고 열악했던 경제·사회적인 여건하에서 많은 복지에 대한 입법을 마련했고, 지금 우리의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되었던 그 당시 많은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또 정치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정착되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성과는 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나 당시의 열악한 재정과 절대빈곤의 국가에서 안보·경제·복지·교육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호사가들의 평이한 논리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궁핍했던 여건에서 국민 다수가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그러기에 전국민적인 강제가입 의무로 밀어붙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 당시에도 제일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다. 그 일환이 바로 1960년대 당시 일본과의 대일보상청구권 문제와 경제협력에 관한 협상이었다. 이전 이승만 정부에서 단절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협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박정희 정부의 1965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10년에 걸쳐 3억 달러 무상지원과 2억 달러의 정부차관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당시 일본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타결을 보게 된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논란으로 이어져오고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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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로 말미암아 법이 제정된 14년이 지나서인 1977년에 이르러서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 이때는 박정희 정부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된 후 1967년 2차, 1972년 3차를 지나 제4차로 접어들었던 시기였다. 1977년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은 1천 달러(1,034) 가량이었고,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1977.12.22.)한 해이기도 했다.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던 196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0달러였다. 1953년 67달러, 1995년 및 2007년도에 각각 1만 달러(11,432)와 2만 달러(20,045)를 넘어섰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폐지)

김영삼 정부의 1997년 12월 31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1999년 2월 8일 직장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했다. 기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승계한 독점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달성은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까지는 100여년, 일본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3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의 발전이었다.

▪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1963년(의료보험법 제정) ~ 1989년(지역의료보험 확대 적용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26년
∙ 1977년(직장건강보험 실시) ~ 1989년(지역의료보험 확대 적용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12년

▪ 유럽 국가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독일(1883~2009|공적의료보험은 전국민의 90% 적용+민간의료보험) 126년
∙ 벨기에 118년
∙ 오스트리아 79년
∙ 룩셈부르크 72년

▪ 아시아 등 국가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일본 36년(1922~1958)
∙ 대만(1950 Labor Insurance ~ 1995 전국민건강보험 NHI 도입) 45년
∙ 싱가포르 : 19년(1965 NHS 제도~1984)|4년(1980 MSA 제도~1984)
∙ 이스라엘 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