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2010.6.30. 공개분)

    ※ 이 난민지침은 200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되어 옴▸'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1.2.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완전 공개를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법무부 항소) → 2007.5.23.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법무부 상고) → 2007.9.21. 대법원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2007.10.9. 법무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2010.6.30.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이후 2012.2.10. 「난민법」이 제정됨(시행일은 2013.7.1.)▸난민법 제정 이후 새로 제정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2015.5. 정보공개 청구분까지 법무부가 공개함.▸법무부는 20..

    법률 2020.10.06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수사개시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률 2020.10.01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중요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가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

    법률 2020.10.01
    • [2020.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

    법률 2020.10.01
    • [2020.8.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년 1일을 말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2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3개 대통령령 규정안 제정

    법률 2020.10.01
    •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14. 제정)

    ○ 연혁1.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0.2.14.] [대통령훈령 제416호, 2020.2.14. 제정]2.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명칭 변경)[시행 2020.3.2.] [대통령훈령 제418호, 2020.3.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법률 2020.09.30
    • 2020년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2020.6. 현재)

    □ 인사혁신처 관련 법령 현황▮ 법률(7건)[법률명|제정일|최종개정일|소관과|소관실·국]▸국가공무원법 : 1949.08.12.|2020.01.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공무원연금법 : 1960.01.01.|2019.12.31.|연금복지과|인사관리국▸공무원 인재개발법 : 1973.02.05.|2015.12.29.|인재개발과|인사관리국▸공직자윤리법 : 1981.12.31.|2019.12.03.|윤리정책과|윤리복무국▸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89.03.29.|-|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1999.08.31.|2018.09.21.|인사혁신기획과|인사혁신국▸공무원 재해보상법 : 2018.03.20.|2018.04.17.|재해보..

    법률 2020.09.27
    • [軍]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9.12.31)

    [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1호, 2019.12.3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환자의 질병과..

    법률 2020.09.23
    • [軍]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2016.12.19)

    [시행 2016.12.19.] [국방부훈령 제1988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

    법률 2020.09.22
    • [軍]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19.12.4)

    [시행 2019.12.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간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법률 2020.09.22
    • [軍]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20.8.11) 및 시행령

    [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 8.11.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법률 2020.09.22
    • [軍]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9.12.31)

    [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2호, 2019.12.3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3. "사단급"이란 해군의 경우 함대급, 공군의 경우 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법률 2020.09.22
    • [軍]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20.5.27) 및 시행령

    [시행 2020.5.27.] [법률 제16584호, 2019.11.26. 일부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

    법률 2020.09.22
    • [軍] 부대관리훈령(2019.4.25)

    [시행 2019.4.25.] [국방부훈령 제2273호, 2019.4.25. 일부개정]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법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농지법 [법률 제16975호, 2020.2.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25호, 2020.8.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11.14. 타법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

    ■ 농지원부○ 작성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성대상•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78호「농지법」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 신청대상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 신청자격① 감면 자격을 인허가일 전부터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② 감면요청(환급결정) 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자- 3개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음..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

    [개정 2018.3.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3.7.]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법률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