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農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법률 2020.09.22
    • [農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 일부개정.]Ⅰ. 총칙1. 목적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업무처리기관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

    법률 2020.09.21
    • [農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절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법률 2020.09.20
    •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 각 경찰서·검찰청 관할구역 안내

    형사재판 관련 법원의 관할구역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의해 토지관할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여 피고인을 우선으로 한 재판적(裁判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설치된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 각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별표3에서 정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들 각 법원에 전속된 토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이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 3항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법률 2020.09.17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2.6.]∙ 제정 1978.11.29 민사 제125호(재일 78-2)∙ 개정 1981.08.19 특별 제59호(재일 81-4)∙ 개정 2018.08.20 재판예규 제1699호∙ 개정 2020.02.06 재판예규 제173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법률 2020.09.16
    • 범죄사건(고소·고발 등)의 관할 관련 법률·조문

    ▒ 형사소송법제1장 법원의 관할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

    법률 2020.09.15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훈령 제158호, 2010. 8.13. 제정대검훈령 제160호, 2010.10.21. 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

    법률 2020.09.06
    • 5.18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헌법재판소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당사자】○ 청구인 : 1. 강공수 외 302인(95헌마221)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4인2. 이신범 외 17인(95헌마233)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3. 인재근 외 19인(95헌마297)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95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4.5.1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른바 5·18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전두환 외 23명(별지 3-1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법률 2020.06.19
    • [94헌마246] 12.12 사건 군사반란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1995.1.20.)

    ▒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판시 사항】1.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2.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3.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4.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참작사항5. 이른바 12·12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결정 요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

    법률 2020.06.15
    •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996.2.16.] ○ 판시사항 1.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결정요지 개별..

    법률 2020.06.15
    •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

    ☞ 아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은 다음 글 참고▸5.18 고소 불기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심판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5.12.15. 95헌마221·233·297(병합)【판시 사항】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결정 요지】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

    법률 2020.06.15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

    ▮ 양형기준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

    법률 2020.05.22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2015.6.30. 타법개정]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

    법률 2020.03.28
    •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의 검찰 라임사건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부 관련)

    ∙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제정∙ 법무부령 제322호, 1988.12.29.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50호, 1991.6.24.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72호, 1993.8.1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447호, 1997.3.13.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559호, 2004.12.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일부개정※ 「검찰근무 규칙」과 관련된 검사인력 파견 논란의 배경2020년 3월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손실 규모가 수조 원을 넘어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법률 2020.03.17
    • 검사인사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법률 2020.02.11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7호, 2019.12.24,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법률 2020.02.01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19. 6. 25.] [대통령훈령 제404호, 2019. 6. 25.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

    법률 2020.02.01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9.5.24.][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법률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