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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시행 2018.10.12.] [대검찰청예규 제970호, 2018.10.12., 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