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형사소송법」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3조(수사지휘 일반)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

    법률 2020.01.21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018.11.15).법률 ..

    법률 2020.01.20
    •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

    ↘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공포)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유성엽 의원 등 156인) ▪ 발의연월일 : 2019.12.24. ▪ 원안가결 : 2020.1.13.(국회통과) ▪ 대표발의자 : 유성엽 의원 ▪ 찬성자(155인) : 이원욱·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

    법률 2020.01.15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제안경위∙ 아래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

    법률 2020.01.14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법률 2020.01.14
    • [2020.1.9. 통과]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 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아래 10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

    법률 2020.01.14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16년 6월 24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11.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나. 2016년 12월 2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3.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다. 2017년 7월 14일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법률 2020.01.14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아래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19.1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12.4.)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

    법률 2020.01.14
    • [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15.)에서 아래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11.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

    법률 2020.01.14
    • 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2012.12.3.)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12.3. → 2016.5.29. 임기만료로 폐기▪ 발의자(13인) : 이재오(대표발의)·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제안이유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위공직자의 범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

    법률 2020.01.09
    • [1953.9.18. 법률 제293호 형법] 인지범죄처벌법 내용(1953.9.18. 폐지)

    ● 舊형법 [시행 1953.10.3. 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舊형법시행법 [시행 1953.10.3. 대법원규칙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형법 초안(정부) 심사진행단계형법안(정부) 의안접수 1951.4.13. ▶1953.7.9. 본회의 수정가결 ▶정부이송일 1953.8.31. ▶공포 1953.9.18.[0293 刑法]※ 비고* 1953.5.30 本會議에서 再回附* 本法律에 의하여「漁業에관한臨時措置法」이 廢止됨【관보】◦고시명 : 형법(법률제293호)◦관보명 : 관보 제972호(1953년 9월 18일)◦발행날짜 : 1953년 09월 18일◦고시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新生國家에서 緊急히..

    법률 2020.01.02
    •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

    법률 2019.12.29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수처법 본회의 수정안(윤소하 의원 외 155인)○ 발의연월일 : 2019.12.24.○ 발의자 : 윤소하 의원○ 찬성자 : 이원욱 의원 외 154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

    법률 2019.12.29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시행 2018.10.12.] [대검찰청예규 제970호, 2018.10.12., 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법률 2019.12.18
    • [핀테크 산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019.4.1.] [법률 제16183호, 2018.12.31.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금융회사등”이란 다..

    법률 2019.12.07
    • [대검예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2019.11.12.)

    [시행 2019.11.12.] [대검찰청예규 제1028호, 2019.11.12. 제정]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피의자신문을 말한다.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

    법률 2019.12.03
    • [대검예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605호 2012.7.23.〉〈개정 대검예규 제806호 2015.7.16.〉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보존‧분석‧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디지털수사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

    법률 2019.12.03
    • [대검예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1.] [대검찰청예규 제812호, 2015.11.1. 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재판 관련 감정·감식·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분석 등 업무2. 제1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감정·감식·분석..

    법률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