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아래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소득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또한, 현행법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4월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3건)
[2020.1.9. 가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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