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 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아래 10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고,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의4 신설).
∙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1천5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춤(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등).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10건)
[2020.1.9. 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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