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아래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19.1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12.4.)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8건)
[2020.1.9. 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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