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12.12.3. → 2016.5.29. 임기만료로 폐기

▪ 발의자(13인) : 이재오(대표발의)·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공직자는 국장급 이상으로 함.

나.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다.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및 구성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에 정무직인 처장 1인과 특정직인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라. 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의 임명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반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하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바.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는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사. 수사관의 임명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아.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

수사관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함.

자. 정치적 중립의 보장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감사위원회의 설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산하에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카. 수사결과의 처리

수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관한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하도록 함.

타. 공소제기의 발동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처장이 14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

국회ㆍ감사원ㆍ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조사대상기관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2.3.]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