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舊형법 [시행 1953.10.3. 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 舊형법시행법 [시행 1953.10.3. 대법원규칙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 형법 초안(정부) 심사진행단계

형법안(정부) 의안접수 1951.4.13. ▶1953.7.9. 본회의 수정가결 ▶정부이송일 1953.8.31. ▶공포 1953.9.18.[0293 刑法]

※ 비고

* 1953.5.30 本會議에서 再回附

* 本法律에 의하여「漁業에관한臨時措置法」이 廢止됨

【관보】

◦고시명 : 형법(법률제293호)

◦관보명 : 관보 제972호(1953년 9월 18일)

◦발행날짜 : 1953년 09월 18일

◦고시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1951.4.13.] 정부 형법초안.pdf

[1953.9.18.] 형법 관보공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新生國家에서 緊急히 要求되는 것은 司法法典의 完成인 바,그 中에서도 刑法 法典編纂이 最急先務임을 勘案하여 일찌기 金炳魯法典編纂委員長이 總則을,嚴詳燮委員이 各則 起草를 擔當 假案을 作成하여 1949.6.20 부터 同年11.12까지 法律案審議委員會에서 前後 24回에 걸쳐 審議를 거듭한 끝에 이 草案을 完成하였는 바,이를 立案함에 있어 그 根本으로 삼은 原則을 下槪 列擧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世界各國의 現行法,刑法改正草案 特히 獨逸刑法 및 獨逸 1930年 刑法草案을 많이 參考로 하였고 制定 歷史가 새롭고 國情이 우리나라와 類似한 中國刑法을 參酌하였으며,

둘째, 모든 獨裁的인 政治要素를 排擊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擁護하여 自由와 平和의 完全實現을 指向하는 世界的 趨勢에 適應케 하였고,

세째, 新生國家로서의 潑悧生新하고 邁進的인 氣風과 그러한 國民으로서의 創意力과 進取性을 豊富케 하였으며

네째, 現下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危機의 克服 卽 民族的分裂에서 統一에의 推進方途에 있어서 秩序維持에 유감됨이 없도록 努力하였고,

다섯째, 우리 民族固有의 美風良俗의 維持向上에 留意하였으며,

여섯째, 弱者를 保護하여 그들의 落伍性에서 胚胎되는 社會不健全化를 防止함으로써 國家의 基礎를 鞏固히 할것을 企圖하였고,

일곱째, 一部 刑法學說에 偏頗됨을 避하였음.

● 주요골자

1.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함(第12條)

2.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않는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함(第17條)

3.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의하여 處罰함(第1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