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13인) : 이재오(대표발의)·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공직자는 국장급 이상으로 함.
나.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다.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및 구성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에 정무직인 처장 1인과 특정직인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라. 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의 임명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반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하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바.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는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사. 수사관의 임명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아.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
수사관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함.
자. 정치적 중립의 보장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감사위원회의 설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산하에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카. 수사결과의 처리
수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관한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하도록 함.
타. 공소제기의 발동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처장이 14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
국회ㆍ감사원ㆍ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조사대상기관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감사원․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경호처의 차장급 이상의 공무원
차.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그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 범죄행위를, 그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제359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행위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변호사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
4. “관련범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제357조제2항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한 행위
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에 위반한 행위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 3인(차장을 포함한다)과 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처장의 임명자격 및 신분보장) ① 처장은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
② 처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
②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④ 차장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 ①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사관의 임명 및 직무범위) 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 수사관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사관은 제11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및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12조(비밀의 엄수) 처장, 차장 및 특별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3조(직무) 수사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의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제13조 각 호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③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처의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권한 및 감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사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1인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은 1인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1인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사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2인
제15조(범죄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2.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
제17조(수사결과의 처리) ①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한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결과 및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소제기의 발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한 후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처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사법경찰권의 부여)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는 제1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한에 관한 특례)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 이외에도 국회 의결에 의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해서도 국회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수사관의 징계) ① 수사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수사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계약직공무원) 수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교육훈련) ① 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연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수사관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지명한 직원이 제13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