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舊형법 [시행 1953.10.3. 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 舊형법시행법 [시행 1953.10.3. 대법원규칙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형법안(정부) 의안접수 1951.4.13. ▶1953.7.9. 본회의 수정가결 ▶정부이송일 1953.8.31. ▶공포 1953.9.18.[0293 刑法]
新生國家에서 緊急히 要求되는 것은 司法法典의 完成인 바,그 中에서도 刑法 法典編纂이 最急先務임을 勘案하여 일찌기 金炳魯法典編纂委員長이 總則을,嚴詳燮委員이 各則 起草를 擔當 假案을 作成하여 1949.6.20 부터 同年11.12까지 法律案審議委員會에서 前後 24回에 걸쳐 審議를 거듭한 끝에 이 草案을 完成하였는 바,이를 立案함에 있어 그 根本으로 삼은 原則을 下槪 列擧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世界各國의 現行法,刑法改正草案 特히 獨逸刑法 및 獨逸 1930年 刑法草案을 많이 參考로 하였고 制定 歷史가 새롭고 國情이 우리나라와 類似한 中國刑法을 參酌하였으며,
일곱째, 一部 刑法學說에 偏頗됨을 避하였음.
1.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함(第12條)
2.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않는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함(第17條)
3.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의하여 處罰함(第1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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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定節次에 의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위한 必要行爲는 罰하지 아니함(第23條)
5.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한 때에는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게 함(第27條)
6.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의 組織者,加入者 및 指導의 任務에 있는 者는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함(第30條)
7.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함(第31條)
8. 禁錮以上의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以上에 該當한 罪를 犯한 者는 累犯으로 處罰함(第35條)
9. 判決을 받지 않은 數罪,判決을 받은 罪와 判決前에 犯한 罪는 競合犯으로 處罰함(第37條)
10. 刑의 種類는 死刑·懲役·禁錮·資格喪失·資格停止·罰金·拘留·科料·沒收로 함(第41條)
11.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犯人의 年齡,性行,知能,環境 및 被害者에 대한 關係와 犯行의 動機,手段,結果 및 犯行後의 情況을 參酌토록 함(第50條)
12. 1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資格停止나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0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게 함(第59條)
13.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게 함(第71條)
14.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도록 함(第89條)
15. 犯罪의 常習化傾向에 鑑하여 常習犯嚴罰主義를 取함(第215條,第262條,第281條,第297條)
16. 自己 또는 配偶者의 尊屬親에 대한 犯罪의 刑을 加重함(第266條,第274條,第277條,第288條)
17. 多衆 또는 凶器에 의한 犯罪의 刑을 加重함(第154條,第278條,第296條,第303條,第342條)
18. 重大한 犯罪는 그 豫備와 陰謀를 處罰토록 하되 自首者에 대한 特典規定을 設定함(第95條,第104條,第115條,第130條,第185條)
19. 死刑은 重大한 犯罪에만 科함(第90條,第91條,第95條 내지 第101條)
20. 禁錮刑은 政治的 性質을 가진 犯罪 特히 輕罰할 犯罪에 選擇的으로 科함(第90條,第93條,第95條,第109條 내지 第116條)
21. 過失犯에 대한 體刑은 禁錮刑에 限함(第181條,第200條,第284條,第285條)
22. 資格停止는 相當한 資格을 가진 者가 아니면 犯하기 어려운 것으로 豫想되는 犯罪에 대하여는 選擇的으로 科하고 重大한 破廉恥罪에 대하여는 倂科하도록 함(第109條,第110條,第120條,第133條,第221條,第232條)
23. 犯人이 當該 犯罪로 因하여 獲得한 金品을 所有케 함이 顯著하게 不當한 犯罪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것을 沒收하도록 함(第143條,第218條)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民主主義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우리나라 憲法精神에 立脚할 때 國民의 自由를 制限하는 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는 最大限으로 國民의 自由를 伸張하도록 함이 妥當할 것인 바, 近者에 勃發한 麗順叛亂事件이나 現在 進行中에 있는 6·25事變,나아가서는 中·蘇와 같은 周邊情勢 및 北傀와의 對峙등을 勘案할 때 國家目的達成을 위하여는 多少間의 國民의 自由를 犧牲하더라도 反國家的 行爲를 根絶시키는 것이 妥當하다는 意見이 支配的인것 같으나 元來 成文法의 性質上 一時的 特定事實을 勘案하여 法規範을 定立할 수 없으므로 國民의 自由를 最大限保障하는 方向으로 이를 修正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第27條中“不可能한 때에는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를“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 있는 때에는 處罰하되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로 修正함
2.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의 組織者,加入者 및 指導의 任務에 있는 者는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는 規定을 削除함(第30條)
3. 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할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될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의하여 處罰토록 함(第34條)
4.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判決이 確定된 罪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함(第37條)
5. 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을 때에는 그 罪에 대하여 刑을 宣告토록 함(第39條)
6.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토록 함(第40條)
7.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하되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 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함(第49條)
8.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는 規定을 新設함(第54條)
9. 이 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憲法 또는 法律이 定하는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거나 憲法機關을 强壓으로 轉覆 또는 機能執行을 不可能하게 하는 것이라는 定義規定을 新設함(第91條)
10.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않는다는 規定을 新設함(第78條)
11. 檢査,警察,其他 犯罪搜査에 관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廻付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는 規定을 新設함(第26條)
12. 檢察,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選擧에 관하여 選擧人,立候補者 또는 立候補가 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과 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하도록 함(第128條)
13. 法院의 審判 또는 國會議事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 또는 國會議場이나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萬환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第147條)
14. 配偶者있는 者가 姦通하였을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는 姦通罪를 削除함(第257條)
15.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이 있는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處罰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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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第13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1952.8.29)上程·議決
第15回國會(定期會) 第77次 本會議(1953.5.30)再回附
第16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1953.6.5)上程·議決
第15回國會(定期會) 第55次 本會議(1953.4.17)上程
第16回國會(臨時會) 第19次 本會議(1953.7.9)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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