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0.12.] [대검찰청예규 제970호, 2018.10.12.,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차별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검찰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센터) ①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담당관실에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②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원을 지정하되,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양성평등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절차 안내

2.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

5.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업무

④ 양성평등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