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차별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검찰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센터) ①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담당관실에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②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원을 지정하되,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양성평등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절차 안내
2.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
5.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업무
④ 양성평등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 ① 양성평등담당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양성평등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의 상담) ①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서면, 유선,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상담원의 상담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상담 신청이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구사항 및 상담 이후 처리 절차 안내를 내용으로 한다.
④ 양성평등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접수 및 조사) ①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상담 이후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3자가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이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고충 사건의 조사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조사 전 사건 접수를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고충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⑦ 양성평등담당관은 고충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⑧ 양성평등담당관은 고충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을 회유, 협박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검찰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찰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조정, 업무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② 양성평등담당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기록 표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③ 검찰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검사,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부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지명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 내용 외에 추가하여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및 행위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양성평등담당관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양성평등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향후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① 검찰총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8조제8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검찰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부서전환, 전보, 주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결과 통보) 양성평등담당관은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 사건 처분 통지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970호, 2018.10.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10.12.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7.4.5. 시행)」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