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대검예규 제605호 2012.7.23.〉

〈개정 대검예규 제806호 2015.7.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보존‧분석‧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디지털수사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저장소, 디지털 증거 보관소 및 검찰망을 통하여 각 검찰청과 연계된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7.16.>

2.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3. “증거저장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분석을 위하여 임시로 보관되는 전자적 저장소를 말한다.

4. “증거보관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보관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로 보관하는 장소와 장치를 말한다.

5. “광역분석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디지털 증거분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축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6.>

6. “공조망”이라 함은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까지 일련의 과정과 지원결과를 일선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망과 연계하기 위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요소를 포함한다.

7. “사용자“라 함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 요청을 받아 디지털수사망을 이용하여 수사지원을 하는 디지털수사과 및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의 검사 및 수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7.16.>

제4조(디지털수사망의 적극 활용)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실 및 수사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디지털수사망이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수사망 운영조직

제5조(운영주체)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디지털수사망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는 디지털수사망에 대한 총괄 관리 운영을 하며,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포렌식팀에 설치된 시스템, 광역분석망 및 보안요소에 대한 실운영과 관리를 한다. <개정 2015.7.16.>

제6조(관리자 지정)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②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해당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③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디지털수사망의 관리자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업무변경 등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전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7조(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2.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기획

3.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관리와 현황 파악 총괄

4.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총괄

5.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관리 총괄

6. 디지털 압수․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 총괄

7.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총괄

제8조(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관리와 현황 파악

2.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3.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관리

4.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

5. 각 지역 거점청의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제3장 디지털수사망의 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일지의 작성)

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및 작동 되는지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수사망 운영일지”(제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 운영일지를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서식>

(제1호 서식) 전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

(제2호 서식) 디지털수사망운영일지

(제3호 서식) 시스템정기점검표

(제4호 서식) 장애발생조치내역

[대검예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2015.7.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