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발의연월일 : 2019.8.2.
◾ 발의자 : 박홍근(대표발의)․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응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22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함.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및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택배 업무를 하려는 택배운전종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마.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함.
바.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정보통신망과 이륜차‧드론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하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자.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파.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41조 및 제4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하.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43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거.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44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의 안정성,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기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너.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45조 및 제46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더.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47조에서 제4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대행사업자가 산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가목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분류,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가. 택배운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택배분류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물의 분류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하역․분류․보관․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 등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및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배사업서비스종사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 장비,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가 이 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분류․배송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영업점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택배운전종사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급여 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업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영업점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통보에 대한 촉구
3. 제1항 각 호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제1호 등의 사유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시정의 지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절차,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영업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9조(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① 영업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그 사실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영업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영업점의 권리의무를 다른 영업점에 다시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보고, 정보의 통보 절차, 계약의 승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체결)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총 계약기간”이라 한다)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운전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운전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운전종사자가 총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운전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운전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택배운전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운전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운전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운전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운전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및 그 밖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택배서비스사업”으로 본다.
제13조(택배운전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운전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따라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증차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보, 고용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택배서비스사업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다. 그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도 또한 같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이용 제한)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집화․배송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되며, 택배서비스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른 택배서비스사업자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사람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9조(인증의 신청자격)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보유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을 것
4.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가 되려는 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의 신청 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증의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의 운전면허,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륜자동차에 한정한다)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물품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제4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제42조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인증의 절차)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표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의 심사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변경신고 등의 접수
3. 그 밖에 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업무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25조(인증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신고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빌려준 경우
5.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처분 또는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7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및 종사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정책협의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정보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화물정보, 운송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집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수집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금융․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기술 개발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관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창업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연구․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시설․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표준화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생활물류서비스의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3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통신․전기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41조(공정한 계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2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약관의 신고,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 등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31조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 등을 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종사자의 보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 충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및 폭설 등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의 마련
제46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변경
3. 서비스약관의 변경
4.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사업자 단체
제47조(협회의 설립) ① 택배서비스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생활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활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생활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생활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생활물류관련협회의 인가,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협회의 사업) 생활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사자의 교육훈련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49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종사자가 조합원의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0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등록․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금지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택배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확충
3. 그 밖에 경영 개선이나 정보 제공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알선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서를 빌리거나 알선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점과의 위탁계약 등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점과의 위탁계약 등 해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자
9.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10. 제15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택배운전종사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취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6.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17.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5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9.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60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 계약의 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갱신 계약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운송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 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른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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