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연혁>
1.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시행 2017.9.6.] [대통령훈령 제369호, 2017.9.6. 일부개정]
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시행 2005.11.22.] [대통령훈령 제165호, 2005.11.22. 일부개정]
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시행 2004.1.29.] [대통령훈령 제115호, 2004.1.29. 제정]
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9.6.>
제2조(기능)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7.9.6.>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2017.9.6.>
③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
제4조(회의)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1.22. 2017.9.6.>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관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5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6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6.>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되는 각급 기관장(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③실무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
④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제00369호, 2017.9.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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