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전보·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전보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그 밖에 경향교류(京鄕交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3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9371호, 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복무평정규칙  (0) 2019.10.17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0) 2019.10.17
인권보호수사준칙  (0) 2019.10.17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0) 2019.10.17
법무부 감찰규정  (0)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