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안을 대검 등 관계기관과 의견조율해 10월내로 제정할 예정.
■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2018.8.16.] [법무부훈령 제1170호, 2018.8.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8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게 하거나 송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 검찰수사관이나 그 밖에 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는 이 훈령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1조(내사·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 ① 언론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제보에 의하여 내사·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자·제보자와 피내사자·피의자의 관계, 신고·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내사·수사의 부당한 장기화 지양)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내사자·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체포·구속
제14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체포 여부 결정시의 유의사항) 체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구속수사 기준 등) ① 검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1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구속영장청구서 등 작성시의 유의사항) 검사는 긴급체포서나 체포영장·구속영장청구서에 긴급체포·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체포·구속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3. 체포·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나, 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한다.
4. 체포·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독극물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구속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두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구치감의 시설 기준) ① 구치감은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치감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25조(압수·수색영장 청구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및 압수·수색·검증의 사유를 기재하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직접적인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사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압수·수색시의 준수사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한다.
2.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준다.
3.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4.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며, 매장·사무실 등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준다.
7.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한다.
8. 압수한 서류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특히 신속히 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한다.
제27조(컴퓨터 등 압수·수색)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프린터 출력물이나 저장장치만을 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여야 한다.
제28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체 검시·부검) 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변사자나 유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
2.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범죄가 암장(暗葬)되지 않도록 가급적 의사 등 법의학 지식이 있는 자를 참여시킨다.
3.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0조(금융거래자료 추적) 금융거래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3. 해당 계좌와 그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제31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정당한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이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피의자신문
제33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소환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5.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진술거부권 고지)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두로 알리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제35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6조(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가족 등의 참관)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피의자를 소환한 즉시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져 기다리게 하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한다.
5.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6.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칼이나 송곳 등 신체를 해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피의자 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8.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 피의자가 기억환기를 위해 간략히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된 타인의 진술, 증거자료, 조서 문답내용, 기타 공범의 도피·증거인멸·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속피의자 등을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속피의자 등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한다.
3. 소환한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준다.
4.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는 대질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수사를 활용한다.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전항에 의한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참여직원 등의 단독조사 금지) ① 검사는 참여주사를 비롯한 검사실 수사업무 종사자가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따져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제44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고통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한다.
제47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피해자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정해진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당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검찰청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삼간다.
5.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미리 알려준다.
6.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7.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 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①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진술서나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53조(소년) ① 검사는 소년(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제56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57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58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2.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등 그 동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폭력 사범 등에 대하여는 정황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3. 민사소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려한다.
4.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5. 재기(再起)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6.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9조(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법리상 기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3.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할 때에는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제60조(고소·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건은 즉시 각하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을 불필요하게 소환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사건의 종국적·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중간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또다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종국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판결이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상소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 해석상 다툼이 있어 새로운 판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
제64조(수사상황의 공개 금지) ①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소환 여부와 소환 일시, 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상황이나, 구속영장 등 수사관련 서류 및 증거물도 그 사건의 기소 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사의 과다한 취재경쟁로 인한 오보의 방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공개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한다.
제65조(수사상황 등의 공개방법) 검사는 수사상황이나 수사결과(이하 ‘수사상황 등’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상의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수사의 효율적 수행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사상황 등의 공개는 공보담당관이 한다.
2. 수사상황 등의 공개는 미리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하되,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관련되거나 불특정다수의 생명·재산·명예에 관계되는 대형사건으로서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한다.
4.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5. 수사상황 등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침해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6. 제64조 제3항에 따라 기소 전에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넘어 주관적인 가치평가, 범행 동기, 구체적인 방법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수사광경의 촬영 금지 등) ① 검사는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수사광경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촬영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7조(인권보호관의 지정·운영) ①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대검찰청에는 인권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며, 그 외의 지청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부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장검사 이상의 검사가 없는 검찰청에는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제69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68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제70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준칙의 위반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불이익 금지)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는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검찰청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준칙 중 심야조사 금지,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3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기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70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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