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안을 대검 등 관계기관과 의견조율해 10월내로 제정할 예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2018.8.16.] [법무부훈령 제1170호, 2018.8.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8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게 하거나 송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 검찰수사관이나 그 밖에 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는 이 훈령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1조(내사·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 ① 언론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제보에 의하여 내사·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자·제보자와 피내사자·피의자의 관계, 신고·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내사·수사의 부당한 장기화 지양)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내사자·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체포·구속

제14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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