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제1203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시행일 2018.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

4.‘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5.‘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제3조(검찰청의 분류)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② 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남․북․서부지방검찰청을 말한다.

③ 수도권청은 의정부․인천․수원지방검찰청,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을 말한다.

④ 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검찰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

1. 지방 가군청은 춘천․대전․청주․대구․전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평택지청을 말한다.

2. 지방 나군청은 부산․울산․창원․광주․제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제4조(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① 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인사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 ① 영 제3조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② 인사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등도 함께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일반검사 인사시기) ① 검사의 신규임용 시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 군법무관의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집해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③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 검사에게는 이를 인사 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검사가 인사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과 윤석열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0) 2019.10.25
검사복무평정규칙  (0) 2019.10.17
검사인사규정  (0) 2019.10.17
인권보호수사준칙  (0) 2019.10.17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0)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