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발의연월일 : 2019.8.2.

◾ 발의자 : 박홍근(대표발의)․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응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22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함.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및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택배 업무를 하려는 택배운전종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2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