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① 제28조의3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해상풍력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사정의 변화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①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6(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①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실시계획 승인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의8(발전사업부지의 처분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포함하며, 이하 “발전사업부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부지를 처분(분양·임대·양도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전사업부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9(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