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9.17.

발의자(18인) : 정운천(대표발의)․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최연혜․유성엽․김종회․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 ① 제28조의3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해상풍력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